인수위는 당초 통일부를 존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최종 조율과정에서 폐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인수위가 확정한 안에 따르면 현행 18부는 통일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과학기술부 등 5부가 통폐합돼 13부로 축소조정된다. 또 국무위원을 최소 15명 둬야 하는 헌법규정에 따라 무임소 장관인 정무장관직이 신설된다.
13부는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경제산업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일부+과학기술부 일부)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과학기술부 일부)▲농수산해양부(농림부+해양수산부) ▲여성복지부 또는 가족복지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문화관광홍보부(문화관광부+정통부 일부 기능+국정홍보처) ▲국토관리부(건설교통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법무부 ▲환경부 ▲노동부 ▲행정자치부다.
4처(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보훈처, 법제처) 가운데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가 각각 재정경제부와 문화관광부로 통폐합되면서 보훈처와 법제처는 존치된다.
장관급 위원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존속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부문과 통합돼 '금융위원회'로 재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