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근로자와 자영사업자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고 국세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음식·숙박업자, 소매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특례는 오는 2009년까지 연장되고 전통주에 대한 주세감면 범위가 확대 시행된다.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물론 중소기업 가업승계시에 받는 세제지원도 범위가 확대된다.
금지금 등 귀금속산업에 대한 탈세방지를 위해 부가세를 매입자가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성실납세제도가 도입돼 세무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5일 이내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는 이른바 ‘성실납세자문위원회’가 설치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14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 정부 임기내에 공포·시행하기로 했다.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사진)은 이와관련 “작년에 정기국회에 제출한 12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됐다”면서 “이에따라 세법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최근에 대책으로 발표된 세제지원 등을 반영, 14개 세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허 세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중산·서민층 생활안정지원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특히 조세제도 선진화를 위해 신용카드 국세납부 등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 실장은 ‘추진일정’에 대해 “1월16일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뒤 2월11일까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적어도 2월 중순까지는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정 시행령은 △소득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시행령 △주세법시행령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관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주도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 등 14개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인해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액을 납세자의 실공제수준에 근접하도록 조정됐다.
2인이하 가구의 경우 종전에는 ‘100만원+총급여의 2.5%’를 적용했지만 개정안은 ‘ 110만원+총급여의 2.5%’로 조정됐다.
3인이상가구는 종전 ‘240만원+총급여의 5.0%’에서 앞으로 ‘250만원+총급여의 5.0%+총급여 중 4000만원 초과분의 5.0%’로 상향조정됐다.
오는 10월부터 개인이 내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관세(여행자휴대품 및 이사화물), 개별소비세, 주세 등의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건별 납부세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로 한정됐다.
2008년까지 적용키로 했던 소매업,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연 매출 4천800만원 미만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율 특례는 오는 2009년까지 2년간 연장됐다.
연구개발, 설비투자 지원을 위해 대학·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연구인력개발비 대상비용에 위탁교육비, 기술개발지원용역비가 포함됐다.
주세가 50% 경감되는 전통주의 범위가 농민주 가운데 과실주에만 국한되었으나 앞으로는 복분자주, 전주이강주, 문배주, 안동소주, 한산소곡주, 계명주 등 전통주(농민주, 민속주) 전체로 확대됐다.
앞으로 금지금 거래는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줄 부가가치세를 가지고 있다가 직접 국세청에 신고납부하도록 개정됐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조특법상 중소기업 업종으로 되고 음식점이 추가됐다. 최대주주 지분요건이 상장 중소기업은 40%이상, 비상장 중소기업은 50%이상으로 완화됐다.
또 상속세 신고기한(6월)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되고 사전상속시에는 과세특례 적용요건이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3월)내에 경영에 참여하고 5년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도록 관련규정이 신설됐다.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하는 중소사업자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성실납세제도’의 신청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법인), 2개월(개인)로 규정됐으며, 관할 세무서장은 '성실납세자문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업자를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