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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내국세

'과세불복' 납세자 이의신청, 인용률 높아진다

국세청, '납세자권리' 구제 기초단계에서 적극 활성화 방침

국세청은 조세구제의 초기단계인 납세자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에서 납세자들의 세금고충을 보다 많이 해소해 줄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이의신청을 경유한 사건과 경유하지 않은 사건의 심사·심판청구의 인용률을 비교해 본 결과 큰 차이가 없었다”면서 “이는 납세자들의 선택적 절차인 이의신청단계에서 납세자들의 고충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불복 이의신청을 한 경우 납세자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는 취지의 심사를 벌여, 이의신청의 납세자권리구제기능이 확대되게 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경유한 뒤 심사심판청구의 상급심 인용률은 2006년에 26.6%, 2007년(10월)에는 22%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의신청을 경유하지 않은 상급심의 인용률은 2006년 28.3%, 2007년10월 25.1%로 그다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의신청단계에서 납세자측면에서의 심리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향후 불복 초기단계에서 민원을 해소해 납세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전했다.

 

이광수 세무사는 이의신청 제도와 관련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이의신청제도는 많은 납세자들이 이용하고 있고 인용률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세의 이의신청 처리현황에 따르면 이의신청 신청건수는 2000년에 3천559건에서 2004년의 8천806건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2005년에는 7천138건으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용률은 2000년의 46.5%에서 2003년의 37.1%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2004년과 2005년에는 각각 41.2%, 32.6%를 보였다.

 

이의신청 처리건수에 대한 세목별 구성비를 보면 부가가치세가 30.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종합소득세 26.4%, 양도소득세 18.8%, 법인세 10.6%순이다.

 

그러나 감세액은 법인세가 1천214억원으로 71.6%를 차지했으며 종합소득세가 157억원으로 9.3%, 부가가치세가 128억원으로 7.5%를 차지했다.

 

세목별 인용률은 법인세(38.3%) 양도소득세(35.0%) 종합소득세(33.9%)는 30%대 였으며 부가가치세는 28.9%였다.

 

이광수 세무사는 “이의신청은 연간 약 7천건 정도가 제기되고 있어 심판청구 약 4천200건, 심사청구 약 1천600건, 과세전적부심사 약 2천800건과 비교할 때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조세불복제도”라면서 “이의신청의 인용률도 평균 40%로 과세전적부심사 41.5%, 심사청구 36.6%, 심판청구 34%와 비교할 때 결코 낮은 인용률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의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 납세자들은 ▲불복의 내용을 가장 잘 이해할 것 같아서 ▲편리하게 인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모든 불복절차를 다하기 위해 ▲불복 청구서를 접수하는 기관이라서 ▲쟁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명쾌한 반대논리를 찾기 위해서 ▲패소할 경우 그 이유를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등으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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