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외국기업의 국내 공모·상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국제공시기준(IDS)에 의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2008년 상반기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IDS가 도입되면 외국기업의 유가증권신고서 작성부담·비용이 경감되어 국내에서의 공모·상장이 원활해지고 공시정보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이 제고되는 등 투자자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단계로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2011년 시행될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시기에 맞추어 국제공시기준(IDS)을 적용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국내기업의 해외 동시상장에도 도움을 주어 증권시장의 국제화·선진화에 일조할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정보에 대한 국제기준인 국제회계기준(IFRS)과 비재무정보에 대한 국제기준인 국제공시기준(IDS)이 모두 도입되는 경우 우리나라 공시수준은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공시항목과 IDS 공시항목을 비교해보면 형식적 관점에서는 대체로 동일하지만 공시내용의 기술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다”면서 “즉 우리나라는 공시내용을 주어진 칸에 채우는 이른바 도표식 방식인데 반해, IDS는 기업이 공시내용을 자유롭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서술식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IDS가 도입되는 경우 기업은 자율적으로 투자판단에 중요한 다양한 기업관련 정보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기술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많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기구는 연결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로드맵 마련(2011년까지) 등 국내 공시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공시기준의 국제화 일환으로 외국기업이 사용하는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해서도 ‘국제공시기준’(IDS)을 도입해 적용할 예정이다.
EU는 2003년 11월 IDS내용이 반영된 통일유가증권신고서를 제정하면서 27개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IDS 채택국가는 네덜란드·독일·룩셈부르크·멕시코·미국·벨기에·스위스·스페인·영국·이탈리아·일본·캐나다·프랑스·호주·홍콩 등 15개국이며 외국기업에 대해 IDS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멕시코·이탈리아 등 일부국가는 내국기업에 대해서도 적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