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0. (금)

기타

건교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적성검사 방법 변경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를 신규로 채용하거나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운전정밀검사’ 방법이 변경된다.

 

바뀌는 검사항목은 △주의폭검사 △변화탐지검사 △인성검사 등 3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고, 속도예측검사 등 기존의 검사항목도 관찰자 중심(3인칭)에서 운전자 중심(1인칭)으로 변경하는 등 대폭 개선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2008년부터 버스·택시·화물차 등에 대해 적용된다”면서 “검사의 실효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신뢰성 제고를 위해 운전정밀검사 시스템을 개선하고 새로운 검사기법을 도입하게 됐다”고 전해왔다.

 

한편, △주의폭검사는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범위(각도)를 검사이며 △변화탐지검사는 운전중 변화사항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검사 △인성검사는 성격검사의 일종으로 운전자의 현실성, 사회성, 정서성, 자기조절 능력 등을 검사하는 것이다.

 

한편 현재 검사항목과 방법 등은 7년 넘게 시행해 왔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