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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내국세

인수위,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방안 마련

공정거래위 업무보고 '기업 과도한 규제 철폐' 논의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철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방안 등이 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공정거래위 업무보고에서 논의됐다.

 

공정위는 기업에 대한 사전적, 직접적 규제 보다 기업의 자율과 시장의 기능에 의해 시정될 수 있도록 사후감시에 역점을 두겠다고 보고했다.

 

인수위측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철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와 지주회사 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측은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필요 시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보완사항은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현행 부채비율 200% 제한 및 지주회사의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보유금지 등을 폐지해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용이하도록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편법 지원 및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민생경제를 챙기는 차원에서 유통, 프랜차이즈 사업 분야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인을 보호하고 다수 집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수위측은 이밖에도 최근 급신장한 다단계업과 관련해 사기성 거래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를 조기에 예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인수위측은 '공정거래위의 고압적 자세에 대한 비판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업 친화적(business friendly)인 관점에서 실질적인 개선방안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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