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6일 대통령직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위해 뇌물 수수시 50배 벌금형을 병과하겠다’는 이명박 당선인 공약에 대해 “외국 입법례 등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또 법무부는 ‘탈세범 형사처벌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 개선과 함께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특검상설화 방안’에 대한 인수위 질문에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위배되고 헌법상 권한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인수위는 ‘기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방식’과 관련, “지나치게 포괄적인 수사를 해서 기업활동에 장애를 주는 일을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는 오전 10시 법무부와 검찰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기업 수사 등에서 품격있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분식회계나 비자금 등 취약부의 수사는 정밀한 외과적 수사시스템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수위는 “새 정부는 그야말로 국민의 검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가기관이 되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될 것”이라면서 “다시는 과잉수사, 표적수사, 기획수사 같은 정치적 용어가 인구에 회자되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주문했다.
법무부는 “집단이기주의로 인한 불법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특정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준법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불법 폭력시위 근절을 위해 온라인 집회제도를 도입하고 법질서 바로세우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방안과 함께 사이버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영리목적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산망에 침입하는 경우 이를 단속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 직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준법 마일리지’ 제도란 일례로 어떤 기업이 일정한 기간 무분규·무파업을 이뤄낼 경우 마일리지를 부여해 형사처벌시 감경, 정부보조금 지급, 신용평가나 세제상 혜택 등을 부여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마일리지가 내려가 불이익을 보게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법무·검찰은 국민의 주목을 많이 받는 기관이다.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하고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막중한 소임가진 국가기관이다”면서 “ ‘법무·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는 걸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