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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일반건물 기준시가' ㎡당 2만 원 인상

상업용건물-오피스텔 제외

새해부터 적용되는 비주거용 일반건물(주택·상업용건물·오피스텔 제외)에 대한 ‘건물기준시가’가 ㎡당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지난해 49만원에서 2만원이 상향된 51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1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8.1.1 시행 건물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상속, 증여세 과세시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고시된 기준시가로 과세기준가액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는 국세청에서 고시하고 있는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 일반건물에 대한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의 과세기준가액이다.

 

건물기준시가 산정을 위한 ‘적용지수’는 건물기준시가 현실화정도에 따라 일부 지수를 조정했다.

 

철골철근콘크리트 건물의 경우 철근콘크리트건물과 시장성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고, 조립식판넬 건물도 시장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지수를 하향조정했다.

 

현실화 정도가 높은 근린생활시설과 위락시설중 호프집 등 영세간이주점에 대해서는 지수를 하향조정했다.

 

신웅식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2001년 이후 기준가액이 변동하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의 시장가격 반영을 위해 상향조정했다”면서 “㎡당 공시지가 5만원 미만의 용도지수 최하 단계를 세분화해 2만원 미만에 대해서 위치지수를 하향조정했다”고 전했다.

 

신 과장은 “양도소득세 과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지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해 과세하는데 활용한다”고 말했다.

 

 

 

 

≪적용지수 조정내역≫

 

현        행

 

조          정

 

항    목

 

지수

 

항     목

 

지수

 

∘철골․철골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조중 조립식 판넬지붕

∘시멘트블럭조

철파이프조,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120

 90

 60

 30

 

 

철골․철골철근 콘크리트조

∘조립식 판넬지붕

∘시멘트블럭조

철파이프조,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110

 80

 70

 40

 

 

∘근린생활시설(1종․2종) 

판매시설(일반상점)

위락시설(영세간이주점)

위락시설(무도학원)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매매장 운전학원․정비학원)

공장 및 발전시설(기타공장)

기계식 주차전용빌딩(대당)

 

100

100

130

100

80

 

60

4.5백만원

 

∘1종․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상점

영세간이주점

무도학원

자동차매매장 운전학원․정비학원

기타공장

기계식 주차전용빌딩(대당)

 

90

90

100

90

70

 

70

5백만원

 

∘위치지수(12단계)

 - 5만원 미만

 

 

80

 

∘위치지수(13단계)

 - 2만원 미만 신설

 

 

75

 

 

상속·증여세 과세시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고시된 기준시가가 과세기준가액으로 활용된다.

 

시가는 평가기간 전후로 6월(증여재산은 3월)이내의 기간 중에 확인되는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격이다.

 

한편, 이번 고시된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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