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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내국세

[신년특집]'탈 징세 이미지' EITC 등 비조세 기능 수행

복지·민생등으로 업무 다변화

한상률 국세청장은 지난해 11월 제1회 타운미팅을 개최해 직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조직혁신의 동력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새해부터 근로장려세제(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국세청의 역할이 새롭게 변신하게 된다.

 

이른바 '걷어들이는 징세기관의 이미지'에서 '나눔의 이미지'를 접목시킨 '복지세정'으로 첫 단추를 끼우게 된 것이다.

 

최근 OECD 국가를 비롯한 세계 각 국은 국세청의 조세징수시스템을 이용해 고유의 세금 부과·징수기능 이외에 다양한 비조세 기능(Non-Tax Rules)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근로장려세제 이외에도 사회보험료의 징수, 각종 세액공제제도를 통한 아동수당·주택수당의 지급 등 복지업무와 감정평가업무, 학자금 상환업무, 주민등록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국세청이 주된 업무로 수행해 온 징세행정에서 벗어나 조세제도를 통한 실질적인 복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의 국세징세시스템을 활용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양하기 때문에 국민복지에 있어서도 국세청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국민공감대를 확산하고 적용대상자들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국민 홍보는 TV·라디오·전광판 등 언론매체, 사업자단체 및 개별 사업장 방문, 반상회 등을 통해 실시할 예정이고, 적용대상자는 소득·부양가족 등에 의한 적용대상 가구를 사전에 파악해 안내문 발송, 방문, 전화상담 등 다양한 홍보를 전개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 수급대상자 확인을 간소화하고, 근로장려세제 집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활용할 정부와 각종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수집 중에 있다.

 

수집할 자료는 부동산, 자동차, 주민등록,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대상 자료 등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근로장려세제 집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자 편의와 집행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최고의 복지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전산시스템 구축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즉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해당자에게 신청을 안내하고 신청 내용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정교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은 근로장려세제의 원활한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료연계시스템, 소득파악통합관리시스템, 정보분석관리시스템, 근로장려세제기반시스템,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의 5개의 시스템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장려세제는 수급자격요건으로 종합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소득 규모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달라지게 돼 근로장려세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확한 소득 파악이 선결과제이다.

 

소득파악이 미흡하여 수급자격자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무자격자가 근로장려금을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국민신뢰가 상실될 우려가 있는 만큼 국세청의 행정적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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