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등유, LPG프로판, 도시가스 등 난방용 에너지 특별소비세율이 30%인하된다.
정부는 난방용 에너지의 특소세율을 2008년1월1일부터 3월까지 동절기 기간 동안 30%인하해 시행하기로 했으며, 특별소비세 명칭도 개별소비세로 변경했다.
이번 탄력세율 인하 조치에 따라 올 겨울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주요 난방유인 등유의 경우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 인하효과와 판매부과금(23원/ℓ) 폐지효과로 리터당 총 115원의 가격인하요인이 발생한다.
LPG프로판(가정용 부탄 포함)과 도시가스의 경우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인하효과가 킬로그램당 각각 13원, 20원의 가격인하요인이 발생한다.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총지원 규모는 1천5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