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상업용건물과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직전고시 대비 각각 평균 8.0%, 8.3% 상승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8일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소재 상업용 건물 4천237동 37만호와 오피스텔 3천107동 30만호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2008년도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했다.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상업용 건물의 경우, 지역별로는 서울·인천(10.5%)에 이어 광주·부산(7.5%), 대구(7.1%), 울산(6.6%), 대전(6.0%), 경기(5.5%) 순으로 상승폭을 나타났다.
오피스텔은 서울(9.3%)에 이어 대전(8.2%), 인천(8.0%), 울산(7.8%), 경기(7.7%), 광주(7.0%), 대구(6.8%)순이다.
동(棟) 평균 기준시가는 상업용 건물의 경우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신평화패션타운이 1천411만4천원, 오피스텔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타임브릿지 565만2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기준시가 상승률은 상업용 건물의 경우 서울 서초구 서초동 현대기림오피스텔 상가가 289.4%(229만2천원→892만4천원), 오피스텔은 대전시 중구 은행동 한밭오피스텔 113.3%(54만4천원→116만2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고시에 따르면 상업용 건물의 경우는 2007년 8월말까지 준공됐거나, 사용 승인된 일정규모이상의 ‘구분소유’된 건물을 대상으로 했다.
또한 동일·유사업종으로 상권을 형성하는 집단상가 단지는 단지 전체의 건물면적 합계가 3천㎡이상일 경우 고시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상가의 미분양이나 상권 형성의 퇴조 등으로 전체 상가의 공실률이 50%이상 과다한 경우는 이번 고시에서 제외했다.
지역별로 유명한 대형 상가 가운데 각 호별로 구분소유되지 않은 상가 등은 고시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2007년 8월말까지 준공됐거나 사용이 승인된 ‘구분소유’에 대해 고시대상에 포함시켰다.
신웅식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이번 기준시가 산정시 시가반영비율에 대해 “2007년도 토지가격(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했다”고 전제한 뒤 “다른 고시대상 물건(아파트, 단독주택 등)과의 전체적인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가반영비율을 종전 75%에서 80%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전해왔다.
한편 국세청은 기준시가 고시에 대한 이의신청은 새해 1월31일까지 ‘재산정 신청제도’를 이용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