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7.04. (금)

지방세

서울시, 1억원이상 고액체납자 1천496명 명단공개

개인 833명·법인 663명 등 시 홈페이지에 게재

서울특별시세를 1억원 이상 체납하고 2년 이상이 경과된 고액·상습체납자 1천496명의 명단이 27일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됐다.

서울시는 27일 지난 3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세를 1억원 이상 체납하고 2년 이상이 경과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지방세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1천496명의 명단을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법 제6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2006년도에 이어 두 번째이다.

 

서울시가 명단 공개한 1천496명의 총 체납액은 4천630억원으로 개인체납자가 833명(2천64억원), 법인체납자가 663명(2천566억원)이다.

 

개인체납자 중 최고 체납자는 주민세 37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복례씨이며, 법인체납자 중 최고 체납자는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신동아통상으로 주민세 182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서울시가 발표한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서울시홈페이지 및 서울특별시 시보에서 체납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자 포함), 연령,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명단을 발표하기에 앞서 서울시는 고액·상습체납자 1천566명 전체에 대해, 지난 5월 23일 명단공개 예고서를 일제히 발송 6개월 동안 납부독촉,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중 당초 과세내역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진행자(6명) 및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자(24명) 등 30명과 소명 기간 중 일부납부 등으로 1억원 미만인자, 사망자, 소명자료 제출자 중 소명내용이 합당한 자, 기타 명단공개 실익이 없는 자 등 ‘서울특별시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개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결정한 40명을 제외한 나머지 1천496명을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2007년도에 명단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난해에 공개한 1천252명( 3천898억원)에 비해 244명(732억원)이 증가했다.

 

이중 지난해에 이어 재공개된 체납자가 1천193명(3천743억원)이며, 올해 신규로 공개된 체납자는 303명(887억원)이다.

 

서울시는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로 확정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재산 일괄조회, 은닉재산 추적조사는 물론 출국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가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신설된 제도이니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명단공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이번 명단공개 사전예고를 통해 111명 47억원을 징수했다.

 

<아래는 상습·고액체납자 명단>

 

상습,고액체납자 명단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