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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지방세무사회 독립은 물건너갔다, 그러나…"

신광순 중부세무사회장 "세무사계 발전위해 계속 연구해야"

 

“지방세무사회 독립문제는 물 건너 같다. 그러나 세무사회의 전체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정과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

 

26일 신광순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확대간부회의 겸 회원송년회’에서 “지방세무사회 독립문제는 조용근 본회장의 선거공약사항 이었지만 찬반설문조사결과로 재임기간에는 성취하기가 어렵게 됐다”면서 “이제 지방회독립문제의 처리방향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덤핑으로 난립된 보수체제’를 회원 스스로가 적정하고 합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때 세무사의 위상도 정립될 수 있는 만큼 ‘보수 제값받기’에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때라고 제시했다.

 


 

특히, 신광순 회장은 “현재 국회에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5개 안건으로 구분, 상정되어 계류중에 있다”면서 “세무사제도가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무자년이 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5개 안건은 ▷이상민의원이 발의한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폐지안 ▷안택수의원이 발의한 조세소송대리권과 주택공시가격의 이의신청대리권에 관한안 ▷임종인의원이 발의한 세무사시험과목의 일부면제제도 폐지안 ▷세무사회의건의가 반영된 정부안으로 되어 있다.

 

중부세무회는 새해부터 세무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회원사무소 직원교육을 협의회 중심으로 실시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과 내실화를 위해 이른바 ‘교육실명제’와 ‘지정좌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중부지방세무사회는 82세의 고령에 원활한 세무대리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2007년 7월 인천세무서에 과감히 폐업신고한 방승희 중부회 초대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존경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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