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0. (금)

관세

재경부, 새해부터 對최빈개도국 무관세 특혜 확대시행

 

새해부터 對최빈개도국 특혜관세혜택이 현행 관세품목 1.8% 수준에서 75%수준으로 대폭 확대되어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HS 6단위 5천52개 품목 가운데 3천790개 품목을 대상으로 무관세·무쿼터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이와관련 “전 산업분야에 걸쳐 적용품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혜택 부여시 국내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원유, 농수산물 및 의류 등 민감한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결정됐다”고 전해왔다.

 

그는 이어 “선진국의 경우 최빈개도국 수출품의 97%에 대해 무관세·무쿼터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개도국의 경우 품목범위와 이행기간 등에 일정부분 자율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전준홍 다자관세협력과장은 “적용대상국은 UN이 지정한 50개 최빈개도국이 해당된다”면서 “세계경제에서 우리나라의 지위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특혜확대는 對최빈국 수입비중(0.88%)이 낮아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세부 품목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대통령령)’입법예고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