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신고비율이 지난해 98.2%보다 0.82%포인트 높은 99.02%로 거의 100%에 육박하는 진기록의 쾌거를 올렸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종부세 부담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신고율이 저조할 수도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높은 신고율을 보인 것이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숙한 납세의식을 새삼 확인했다'면서 감사와 감동의 뜻을 함께 전하고 있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신고대상 48만6천세대 가운데 48만1천세대가 신고해 99.02%의 신고비율을 나타냈다.
유형별로 개인납세자의 신고대상 47만2천세대중 46만7천세대가 신고해 99.04%의 신고비율을 보였다.
법인의 경우, 1만4천300세대 가운데 1만4천세대가 신고해 98.22%의 신고비율을 기록했다.
유병렬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장은 ‘경이적인 신고비율’에 대해 “신고과정에서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이를 감안할 경우 최종적인 신고비율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별도 세대임에도 주민등록 정정신고 등을 하지 않아서 합산되는 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나대지 등으로 과세되었으나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어 과세기준금액(40억원)이하가 되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었다.
100%에 육박하는 경이로운 종부세 신고비율의 키워드는 무엇이었을까?
국세청은 ‘ARS·홈택스’를 통한 간편신고시스템이 납세자의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체 신고자의 47%가 ARS 또는 홈택스 신고를 이용했으며, 우편과 팩스를 통해 신고한 경우는 33%, 방문신고는 20%로 집계돼 올해 도입한 ‘ARS·홈택스’신고가 큰 몫을 했다.
그러나,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종부세 신고대상자에게 보냈던 등기우편물이 반송되는 것에 대해 이른바 ‘소리없는 전쟁’을 치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태호 종부세과 1계장(서기관)은 ‘신고여건’에 대해 “종부세 안내문에는 납세자의 재산명세가 포함되어 있어서 개인재산 비밀보호 차원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했기 때문에 일반우편에 비해 반송비율이 높았다”면서 “무엇보다 반송우편과의 소리없는 전쟁을 치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서기관은 “납세자가 여행 등으로 장기간 해외 체류하거나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연락처를 찾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신고기간 중에는 세액 계산방법이나 세액의 정확성에 대한 납세자문의도 제법 있었다”고 덧붙엿다.
김남문 부동산납세관리국장(겸직)은 “신고 기간은 17일간이었지만, 사실상 신고준비를 위해 본·지방청을 포함해 전국 일선관서에서 정확성과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각종 홍보활동 등을 전개해 왔다”면서 “무엇보다 성숙한 납세의식을 보여준 납세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동안 납세자의 신고납부제도로 운영되어오던 종합부동산세 제도는 2008년부터 정부부과고지제도로 전환된다.
이에따라 새해부터는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신고의무가 없어지며,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만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