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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내국세

[稅心]지방청장에게 바라는 직원들의 '희망인사'

 

- 국세청조직을 위하여 묵묵히 일하는 참 일꾼을 승진·발탁·표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사요원 자격만 있다고 꼭 조사실적이 뛰어나고 일을 잘 한다는 보장이 없고 조사요원 자격없다고 무능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라는 거함(巨艦)이 거친 파도를 해치며 항해하는데 있어서 모든 국세공무원들이 일심동체로 일사불란하게 일치단결해야 거친 파도(난국)와 싸워 순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화단결하여 국세청조직에서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노를 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세청 인사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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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모두 노를 저을 수 있도록 동참시켜야 하는 것은 국세청 인사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사요원 자격(노을 저을 자격)이 없으니 노(승진·표창)를 주지 않고 노를 젓지 못하게 한다면 국세청조직이 제대로 항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국세공무원이라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노(승진·표창)를 주어서 노를 젓게 하여야 국세청조직이 거친 파도를 해치며 무난히 항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조사요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것은 국세공무원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노를 주지 않는다면(승진·표창에서 제외시킨다면)조직에서 토사구팽하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국세공무원 25년 이상 머리가 하얗게 세어지도록 국세청에 몸담아 열심히 일을 하였는데 조사요원 자격이 없다고 6급 승진에서 제외시킨다다는 것은 국세공무원을 두 번 죽이는 것이나 진 배 없는 것이지요.

 

25년 이상 근무한 나이 든 국세공무원들은 7급으로 정년퇴직 시키려는 것은 아니겠지요?

 

또한 근무성적평가에서 ‘수’를 주지 않는 것이나 표창에서 제외시키고 본·지방청 전입 제외, 관서 하향 전보, 조사·재산세과 보직에서도 제외시키는 등 인사상 불이익이 이중·삼중으로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사국이나 일선세무서 조사과에 근무한 경험자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조사요원 자격 있다고 조사실적 많이 내고 자격없다고 실적 적게 내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국세공무원이 조사요원 자격 하나로 유무능을 판단하고 모든 것이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조사를 잘 한다는 것은?

 

 

 

납세자가 조세부담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불평불만 하지 않도록 가능한 세금을 거두려면 오리가 자신의 깃털이 빠지는 것조차도 모를 정도로 즉 국세공무원이 오리털을 뽑는지 조차도 모르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능력은 오랜 경험에 의하여 나오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몸에 배이고 쌓이는 것이 아니기에 나이 먹었다거나 조사요원이 없다고 토사구팽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세공무원은 그 어느 누구도 국세처에 오래 몸담을 수 없고 나이가 들면 자연히 스스로 국세청조직을 떠나가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을 떠나서라도 어느 부서 누구 때문에 승진·표창에서 제외되었다는 말을 안 듣기 위해서라도, 누구 한 사람 국세공무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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