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금지금, 폴리에틸렌, 대두, 옥수수, 원유, LNG, 생사, 평판디스플레이 제작 설비 등 46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원활한 물자수급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해 2008년도 상반기에 46개 품목에 대해 기본관세보다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할당관세를 운용할 계획이다.
세제실 관계자는 “2007년 하반기에는 39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운용했으나 원자재 및 곡물가격 인상으로 인해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한다”고 전해왔다.
주요 대상품목은 중소기업지원 품목(폴리에틸렌 등 6개), 농축수산업지원 품목(大豆, 옥수수 등 12개), 고유가대책 품목(원유, LNG 등 8개), 기초원자재 등 물가안정 품목(生絲 등 17개), 세율불균형시정 품목(평판디스플레이 제작 설비 등 3개)이다.
이들 품목에는 전년대비 30%이상 수입가격이 상승한 품목(페로실리코망간, 산화코발트 등), 축산농가가 사용하는 사료용 원료(동·식물성 유지 등) 등 7개가 신규로 포함된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약 6천450억원 정도의 세수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한 뒤 “할당관세 운용안은 2008.1.1~2008.6.30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2008년도에는 국내산업보호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높게 운용되는 조정관세를 16개 품목에 대해 운용할 계획이다.
또 대외통상마찰 예방 등을 위해 신규품목은 인정하지 않았고 기존 품목의 경우에도 민감품목과 수입증가로 업계의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을 제외하고 조정관세율을 인하키로 했다.
[ 46개 할당관세 품목 현황]
※ 굵은 글씨는 신규품목
( )내는 ‘08년 실행관세율 → ‘08년 상반기 할당관세율
구분 및 검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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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품목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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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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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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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경쟁력 강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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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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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틸렌(LDPE)(6.5→4) 아크릴로니트릴(6.5→3) 동전해잔류물(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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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틸렌(HDPE)(6.5→3) 폴리프로필렌(6.5→5) 금지금(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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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 산업지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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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보리(20→2) 대두박(1.8→1) 근채류(5→2) (사료용)옥수수(1.8→0) 야자박(2→1) 브라인슈림프알(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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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옥펠리트(3→0) 유장과변성유장(20→2) 대두(3→0) 동․식물성유지(8→6) 면실박(2→1) 사료용 매니옥칩(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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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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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대책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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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3→1) 납사용원유(3→0) LNG(3→1) LPG(3→1.5) 휘발․등․경․중유(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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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원자재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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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로니켈(3→1) 니켈괴(3→1) 니켈분(5→3) 동박(8→4) 폴리락트산(6.5→4) 향료(8→5) 생사(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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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처리원피(5→2.5) 페로실리코망간(5→3) 코발트분(3→1) 산화코발트(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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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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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맥(30→20) 맥아(30/27→10) (주정용)매니옥칩(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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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분용 밀(1.8→0.5) 가공용 옥수수(3→0.5) 유당(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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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불균형 시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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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40→35) 건식식각기(8→2.5) 증착기(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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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세 면제대상 금지금에 대해서만 무세화
[16개 조정관세 품목 현황]
※ 굵은 글씨는 세율인하품목(8개)
( )내는 ‘08 실행세율 → ‘08년 조정관세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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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품목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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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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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버섯(30→42 또는 1,625원/kg) 메주(8→16 또는 64원/kg) 혼합조미료(8→45) 당면(8→40 또는 316원/kg) 찐쌀(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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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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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돔(10→36 또는 2,670원/kg) 활농어(10→38) 냉동오징어(10→22) 활뱀장어(10→27 또는 1,879원/kg) 활민어(10→36) 냉동명태(10→30) 냉동꽁치(10→31), 냉동민어(10→53) 새우젓(20→46 또는 315원/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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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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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8→11) 전자부품장착기(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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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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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관세율을 인상하거나 신규로 추가한 품목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