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조사대상기업의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것은 기업들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인 것으로 확인된 이후 선정기준의 공개범위에 대한 논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성윤경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지난 14일 국세청 홈페이지의 정책발언대를 통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대상자선정의 기준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를 적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개범위를 너무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조사투명성을 위해 선정기준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세청이 그동안 세무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사대상선정기준을 대외적으로 공표 해 왔으나 공표범위에 대한 기준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견해도 함께 내재돼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조사대상선정자문위원회’제도는 기업체 등 납세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자체평가하고 있다.
성윤경 과장은 ‘외부전문가 자문으로 조사대상 선정의 투명성 제고’라는 글을 통해 “자문한 내용을 2008년도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국민들의 기대수준을 고려해 반기별 1차례 조사대상선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 과장에 따르면 국세청이 비공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기업체 등 납세자)의 73.2%가 ‘조사대상선정자문위원회 제도가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는지’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국세청은 올해 2차례에 걸쳐 ‘조사대상선정자문위원회’를 열어 ‘조사결과에 따른 성실, 불성실 납세자 차등선정방안’ 등 8개 안건에 대해 자문을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성 과장은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세무조사대상자를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성 과장은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 선정에서 조사집행까지 세무조사 전반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구체적인 세무조사 선정기준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납세자가 실제 사업실상대로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고, 선정기준에 맞추어 신고하는 등 제도악용으로 조사행정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세청은 2006년 9월에 조사행정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의 하나로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수립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대상선정자문위원회’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조사대상선정자문위원회’는 당연직 내부위원 4명과 세무사, 대학교수, 변호사 등 조세제도 및 국세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해 ‘조사대상선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제1차 회의(2006.9.27)를 개최해 ‘법인 조사대상 업종별 차등선정 방안’ 등 5개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그 중 2개 안건은 올해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반영했고, 2개 안건은 장기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자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악용소지'때문이라는 것이 국세청 당국자에 의해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앞으로 조사기준 미공개 당위성에 대한 논란이 나 올수 있으며, 이같은 현상은 결국 국세행정의 핵심인 조사업무의 발전을 가져 올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