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0. (금)

내국세

국세청 '여성변호사' 모집 (12월24일까지)

국세청은 여성변호사 O명을 공개채용 한다.

 

신청은 오는 12월24일까지이며 전공이 세무 또는 회계분야이면 유리하다.

 

국세청 법무심사국 관계자는 ‘여성변호사 공채’와 관련 “행정자치부의 정부위원회관리지침에 의해 여성위원을 일정비율 이상 유지하고 있다”면서 “종전까지 국세불복심의위원이었던 여성변호사가 공직으로 특별채용 되어 공석이 발생했다”고 공채이유를 전했다.

 

이번 모집시 ‘채용인원’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꼭 1명을 채용한다는 방침을 못 박고 있지는 않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채용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국세불복분야에 관심과 경험이 풍부한 여성변호사 새로 모집하고 한다”면서 “기왕이면 조세나 세법, 회계분야를 전공한 변호사의 경우 가점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불복심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국세불복심의위원회의 위원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법무심사국 심사1과(397-1666~1667)로 문의하면 된다.

 

제출방법은 우편, FAX(723-7401), 메일(h026200@nts.go.kr)로 접수할 수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