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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경제/기업

商義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선' 과제[도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목별 세제개선 과제

 

세목

 

핵심 과제

 

현황 및 문제점

 

외국사례

 

법인세법

 

법인세율 지속 인하

 

- 우리는 현행 27.5%(1)로 아시아경쟁국보다 높음

- 세계적으로 법인세율 인하 추세

 

- 홍콩: 16.5%, 싱가포르: 18%, 중국: 25%

- 영국:28%,프랑스:25%이하추진(2)

 

수입배당금 공제제도 개선(공제비율 상향조정)

 

- 지분율 50%(30%)(3)기준으로 30%, 50% 공제, 지분율 100%인 경우 100% 공제

- 주식출자비율의 근소한 차이에도 조정비율의 큰 차이 발생

- 공제비율 낮아 이중과세 조정 미흡

 

- 영국,독일: 100% 공제

- 미국: 지분율 20%, 70% 기준으로 70%,80%, 100% 공제

- 일본: 80% 공제

 

연결납세제도 도입

 

- 제도 미도입으로 조세중립성 및 국제 조세경쟁력 약화

 

- OECD회원국 중 21개국 도입

- 일본은 2002년부터 도입하여 점차 제도 활성화 중

 

결손금공제제도 개선

(공제기간 및 소급공제 적용대상 확대)

 

- 이월공제기간 5년

- 중소기업의 경우에만 소급공제 1년간 허용

- 짧은 결손금공제기간으로 기업의 과세소득에 대한 형평성 침해 및 세부담가중

 

- 이월공제기간: 영국과 독일은 무제한, 미국은 20년

- 소급공제기간: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영국과 프랑스는 3년, 미국은 2년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의 취득과세형으로의 전환

 

- 현행 상속세 유산과세형(증여세는 취득과세형)

- 상속인의 담세력에 대응못함

 

- 현행 상속세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취득과세형

 

과세등급별 상속세차등세율 적용

 

-상속세율 10% ~ 50%

-친족관계가 가까운 상속의 경우에도 높은 상속세율 적용으로 기업가정신 약화

 

- 독일은 친인척도에 따라 과세등급 3단계 구분 후 등급별로 차등세율 적용(직계상속의 경우 7% ~ 30% 상속세율 적용)

 

지배주식할증평가제도 

폐지

 

- 최대주주상속주식에 대하여 최고 30% 할증평가

- 할증평가 시 최고 65%상속세 부담으로 경영권유지 위협

 

- 일본,영국: 할증평가제도없음

- 독일: 최고 25% 할증

- 미국: 일률적 원칙 없음

 

중소기업가업상속지원확대(적용요건완화,상속공제금액확대)

 

- 피상속인의 15년 이상 사업영위(4) 등 적용요건의 비현실성

- 상속재산의 20% 공제(4)(30억원 한도)로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

 

- 독일: 약3억원 공제후 40%공제

- 프랑스: 75% 공제

- 영국: 100% 공제

- 일본: 80% 공제 추진 중

 

종합부동산세법

 

업무관련 사업용토지 종부세 경감

 

- 별도합산:40억원 초과부터 0.6% ~ 1.6% 세율 적용(5) - 종합합산:3억원 초과부터 1.0% ~ 4.0% 세율 적용

- 과세대상자의 3.8%인 법인이 세액의 55.3% 부담(‘06년 기준)

- 부동산투기목적이 아닌 생산적 목적의 보유 토지에 대한 종부세 부담 과다

 

- 외국에는 종합부동산세 없음

 

유통서비스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확대

 

-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관광호텔업용 토지 등 일부 서비스업 등에 대하여 200억원 초과부터 0.8% 단일세율 적용

- 업종특성상 부동산 보유가 많고 지가상승률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백화점 등 유통업은 과세특례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세부담 급증

 

- 외국에는 종합부동산세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기업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일몰규정 폐지, 대기업 총액기준 세액공제율 확대)

 

- 연구개발활동 세제지원에 대한 일몰규정으로 기업의 안정적 중 ․장기적 투자의사결정 방해

- 대기업의 연구개발비 총액 기준 세액공제율 3% ~ 6%(4)

 

- 일본, 영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일몰규정 없거나 폐지

- 대기업 연구개발비 총액기준세액공제율: 일본(8%~10%), 캐나다(20%) 등

 

조세지원실효성 확보

 

-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사후검증 절차 미비로 조세지원의 실효성 저하 및 세제 복잡성 가중

 

 

 

(1) 관련 지방세 포함

 

(2) 각 국의 법인세율은 지방세 포함이며 2008년 시행 기준임

 

(3) ( )안은 피투자법인이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임

 

(4) 개정안(현재 국회 계류 중)

 

(5) 일부 서비스업 등의 경우 200억 초과부터 0.8% 단일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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