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소란 행위로 항공기 출발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아오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경찰조사에 응해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부산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박 회장은 16일 오후 8시께 경찰서에 출석해 1시간여 동안 기내소란 행위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박 회장은 경찰조사에서 기내에서 소란을 피워 비행기 출발을 지연시킨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 회장이 술에 취해 비행기에 탄 뒤 좌석 등받이를 올려 달라는 승무원의 안내와 기장의 경고방송 등을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워 비행기 출발을 지연시킨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 회장에 대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 '승객의 안전유지협조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키로 했다.
이 법률은 '승객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박 회장에 대한 조사가 끝남에 따라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지난 3일 오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행 항공기에 탔다가 이륙준비를 위해 의자 등받이를 세워달라는 승무원의 요구와 기장의 지시에 불응하고 소란을 피워 항공기 출발을 1시간여 지연시켰으며 5일 출장 명목으로 일본을 거쳐 베트남으로 출국했었다.
경찰은 사건 당일 박 회장에 대한 조사를 벌이지 않고 귀가시켰다 비난여론이 일자 사건발생 8일 만인 지난 11일 박 회장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