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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기름유출사고' 지원차량…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건설교통부는 태안 앞바다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태안·서산 등 피해지역 응급복구, 자원봉사 동원차량에 대해 2007.12.11(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해지역 응급복구, 자원봉사 차량은 시·도 및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민간구호기관인 전국재해구호협회나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면제송장을 발급받아 고속도로 요금소 통과시에 제출하면 통행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피해 복구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처 면제송장을 발급받지 못한 차량에 대해서도 사후에 해당차량으로 확인되면 통행료를 환불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면제기간은 12.11부터 복구 종료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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