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건설용 물품에 대한 감면율이 현행 85%에서 50%로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뒤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기존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 중 감면신청을 하지 않거나 국내제작이 가능한 품목 등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새롭게 감면을 신청한 품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에 대한 감면율을 현행 65%에서 50%로 인하하기로 했다.
기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시한을 동 감면규칙 시행일로부터 일정기간 연장하는 경과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조특법 제118조에 의해 관세를 경감하는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에 대한 일몰시한이 연장됨에 따라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에 대한 감면대상 및 감면율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에 대한 감면율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