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14일 여학교 주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속칭 '바바리맨' 이모(44.노동)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3일 오전 8시께 전주시내 모 여고 근처까지 자신의 차를 몰고 가 여학생들이 등교하는 도로에 주차한 뒤 차 안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학교 주변에 가끔 나타나는 변태 성욕자를 단속해 달라는 학생들의 민원을 접수, 탐문수사를 벌이던 중 현장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한 뒤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