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역 원유유출로 사업용 자산을 30%이상 상실한 농·어민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고, 피해주민의 세금납부 기한도 최장 9개월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피해 농·어업인을 위해 농·수협을 통해 최대 1,500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이 저리로 지원되며, 국책은행도 최대 1,500억원의 금리우대 지원자금을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공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속한 피해복구 손길을 유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는 일당 5만원씩 환산해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태안해역 유류오염 관련 금융 및 세제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대책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원유유출로 피해를 입은 양식업자와 해안가의 음식·숙박업자 등 사업자가 신고·납부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다음달로 예정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2008.1월)부터 적용된다.
또 체납 사업자에 대해선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한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용자산을 30% 이상 상실한 경우엔 재해로 인해 상실된 자산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개인은 5월, 법인은 3월(12월법인 기준) 신고시 감면신청을 받아 처리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재난지역내 수출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1년 범위내에서 관세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도 허용했다.
피해복구를 위한 손길에도 세제 혜택이 주어졌다. 자원봉사자에 대해 일당 5만원씩 환산해 전액 소득공제하기로 하는 한편, 국가나 지자체 등에 기부한 성금·구호물품도 전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자원봉사자는 재난지역의 자치단체장 또는 당해 지자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장에게 확인을 받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신청을 하면 된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제지원 대책은 피해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자체로부터 직접 수집해 신청을 하지 않아도 충분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허용석 세제실장과 재경부 간부진 및 직원 80여명은 13~14일 양일간 충남 태안일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재해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다.
세제실에 따르면 13일에는 김석동 차관과 허용석 세제실장 등 간부진과 직원 80명이 태안유류오염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과 '금융세정지원센터'를 개소했다. 또 14일에는 허용석 세제실장과 직원 등 80여명이 오전 7시30분에 과천청사에서 집합해 버스 2대를 동원, 재해현장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