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 등 난방용 에너지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율이 3개월 동안 탄력세율이 적용돼 법정세율 대비 30%까지 인하된다.
재경부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에 대한 세율을 3개월(2008.1~2008.3)간 법정세율 대비 30% 인하하기로 했다.
▶등유는 (법정세율) 90원/ℓ→(탄력세율) 63원/ℓ ▶LPG 프로판:(법정세율) 40원/㎏→(탄력세율) 28원/㎏ ▶취사난방용 LNG:(법정세율) 60원/㎏→(탄력세율) 42원/㎏ ▶부생유:(법정세율) 66원/ℓ→(탄력세율) 47원/ℓ로 개정했다.
또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적용범위 확대했다.
재경부 소비세제과 관계자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범위를 1천CC 이하의 것으로 길이가 3.6미터이하이고 폭이 1.6미터이하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재경부는 ‘특별소비세법’이 ‘개별소비세법’으로 개정될 예정에 따라 시행령의 명칭도 개별소비세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