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포상금제도가 고소득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라는 당초 도입목적과 달리 ‘세파라치들의 포상금 따먹기’로 이용되고 있어 이에대한 적절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전·현직 국세공무원들은 “정부에서는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했지만, 신고포상금을 노리는 전문신고꾼들이 모두 이 분야에 몰려들면서 돈벌이에 용이한 영세사업자들만 타깃으로 삼기 때문에 제도가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이어 “현금포상금제도가 현금영수증 제도정착에 기여하는 바는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같은 문제점으로 국세행정에 대한 여론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경찰청에서 시행하던 교통법규 위반 포상제도가 430만 건을 적발하는 대성과를 거두었음에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폐지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신고포상금제도는 도입 취지와 달리 정부에 대한 원한과 국민 상호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역기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조속히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납세자들은 “정부는 자기 노력없이 걸핏하면 포상금을 내세워 해결하려한다는 국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면서 “현재 정부에서 내건 포상금 종류는 무려 55가지”라고 꼬집었다.
한 국세공무원은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실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미발행한 금액이 얼마이건 5만원의 정액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것도 문제인데 전문신고꾼들이 현금영수증 분야에만 몰려드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무조건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현행 정액제를 적발금액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정률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