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수도권 중소기업도 광고물작성업과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전문 디자인업을 지식기반산업에 포함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10% 감면키로 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수도권 중기업의 경우 지식기반산업에 한해 세금 감면 혜택을 해주고 있는데, 문화콘텐츠 기업도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중규모의 문화콘텐츠기업은 지난 2005년 기준으로 650개 정도가 되며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이번에 수도권 중소기업도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문화관련 기업들이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0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제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대책’을 마련, 내년 상반기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정부가 지정하는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이전하는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부천과 부산, 대구, 대전, 전주, 천안, 인천, 공주, 무주, 목포, 제주 등 11개 지역에 대해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심의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009년부터 문화관련 기업이 ‘창작연구소(크리에이티브 R&D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창작개발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창작연구소는 경력 2년이상 전담요원이 5명 이상이어야 하고 독립된 연구공간을 확보해야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약 800여개의 기업에 창작연구소가 설립될 것으로 추산할 경우 조세감면 지원효과는 연간 28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현재 ‘전체 면수 중 70%이상이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된 것’으로 제한된 전자출판물 범위 제한을 없애 문자나 그림, 동영상 등이 복합된 멀티미디어북이나 오디오북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지난해 발행된 10만여종의 전자출판물 가운데 45%인 4만5천여종만 부가세를 면제받았지만, 내년부터는 나머지 55%까지 면세 혜택을 받게 돼 총 50억원 수준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프로, 실업 스포츠구단이 사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분류방식을 종전 종합합산에서 별도합산 방식으로 바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율을 낮춰주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중에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프로 스포츠구단은 내년 말쯤이면 최대 재산세율 0.1%포인트, 종부세율 2.4%포인트를 낮춰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로 인한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정부는 유한회사인 법무법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법무법인 사원 배분소득에 대해 소득세만 과세하는 파트너쉽 과세제도 적용을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