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자금부족, 등 기업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조기환급금을 올연말에 적극적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국세청 징세과·부가세과에 따르면 수출업체 등 조기환급대상자 중 자금부족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올 연말 이전에 조기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조기환급대상자 중 자금부족으로 임금, 거래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재해 등 이런저런 사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납세자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등 경영애로 중소기업 사업자 등이다.
구돈회 징세과장과 서윤식 부가세과장은 “조기환급금을 올 연말 이전에 지급해 경영애로를 다소나마 해소해 주고, 종업원들이 임금, 상여금 등을 제때에 지급받아 넉넉하고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조기환급 대상 사업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 세무서에서 노동사무소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경영애로사업자를 파악해 조기환급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복안이다.
일선세무서 관계자는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는 매월 할 수 있도록 개선돼 시행되고 있다”면서 “특히 전자신고로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 있어서 굳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조기환급 신고서 뿐만 아니라 첨부서류 20종도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월별 조기환급 전자신고가 가능한 서류는 부가세 일반신고서, 매출처·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수출실적명세서,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 월별 판매액 합계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 수입금액명세서, 사업장 현황명세서 등이다.
<재정경제부 세제실 제공>
□ 일반환급과 조기환급 어떻게 다른가?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납부하는 전단계세액공제방식에 의해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이 환급되는 세액이다.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과세기간단위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과세기간별로 매출세액 총액과 매입세액 총액을 합산하여 차가감한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계산된다.
이렇게 과세기간(예정신고 대상자는 예정신고기간)별로 신고된 세액을 신고기한 경과후 30일 이내에 환급하는 제도가 일반환급이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환급하는 제도가 조기환급제도이다.
□ 영세율 등 조기환급제도
조기환급은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적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환급하나(일반환급), 수출지원·투자촉진 등 정책적 목적으로 예정신고기간 또는 월별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제도이다.
조기환급 대상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 사업설비 취득 사업자다. 영세율 적용사업자는 수출업체,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 외국항행용역 제공업체, 기타 외화획득업체(수출임가공업자 등)등이다.
조기환급 기간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2월. 올해 9월 신고대상 조기환급기간은 8월 또는 7~8월이다.
조기환급 신고기한은 조기환급 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이며 조기환급금 지급기한은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