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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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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증업무하려면 법무장관 인가 받아야

법무부, 공증인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법무법인이 공증업무를 병행하려면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변호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무법인의 공증관련 규정이 공증인법에 포함된다.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은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해 공증인의 직무를 취급하고, 공증담당변호사에 대해서는 공증법령을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공증인법의 관련규정이 정비된다.

 

이와함께 공증인의 징계사유에 감독권자의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 및 대한공증인협회의 회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포함되고, 현행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과태료(징계)의 상한이 1천만원으로 상향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령안은 모든 공증인이 공증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대한공증협회를 강제단체로 변경했다.

 

대한공증인협회는 법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공증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일부 실시하고, 공증인에 대한 연수교육을 담당하도록 하며 공증서류 통합보관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권한을 부여했다.

 

공증인의 임명기준을 강화하기로 하고 공증인 임명자격을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서 통산10년 이상 법조 경력을 쌓은 자로 한정하고, 공증인 정년 제도를 부활해 75세로 규정했다.

 

공증인가의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는데 인가공증인은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미달할 경우에는 공증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을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춘 자로 하면서 75세까지로 제한함으로써 임명직 공증인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공증인으로 신규 임명을 받거나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에는 공증인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공증인 및 공증보조자는 정기적으로 대한공증인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공증인 교육을 강화했다.

 

사서증서의 형식적 진정성뿐만 아니라, 작성자의 선서를 통해 사서증서 내용의 진실성까지 인증하는 선서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선서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전자문서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공증인이 전자적 방식으로 인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공증 제도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는 20일까지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면서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도 의견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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