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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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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동산 '물납신청서' 관련 일부내용 개정

앞으로 관할 관청에 ‘부동산 물납신청서’를 제출할 때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물납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1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종전에는 물납신청서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물납신청서로하고 후단에 내용을 신설했다.

신설된 내용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첨부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이유’에 “토지나 건물 등기부등본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가 됐다”고 전제한 뒤 “이에 따라 과징금 등을 물납신청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동산 매각의뢰를 신청할 경우, 민원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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