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별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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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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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정에 있어서 부인의 연간 급여 총액이 7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남편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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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금액(100만원) = 근로소득(700만원)- 근로소득공제(600만원)
근로소득공제(600만원) = 500만원 + (700만원 - 500만원) × 50%
* 다른소득이 없을 경우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부에 따라 공제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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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직계비속에 대한 “인적공제”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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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부인의 연간 급여총액이 각각 2,0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8세, 4세 및 2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 남편과 부인의 인적공제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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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각자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서로 배우자공제를 못 받음
* 근로소득금액 : 925만원 [급여총액(2,000만원) - 근로소득공제(1,075만원)]
-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6세 이하의 자녀양육비(추가공제)공제는 남편과 부인중 한 사람만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 즉, 남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더라도 부인은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음
*자녀양육비공제 : 6세이하 직계비속에 대하여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함
- 소수공제자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다자녀추가공제로 전환되어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셋일 경우 15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음
-또한, 부인은 추가공제 중 부녀자공제(50만원)를 받을 수 있음
→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누가 받느냐에 따른 인적공제액 계산사례
① 자녀의 기본공제를 모두 남편이 받는 경우(자녀양육비는 부인이 공제)
·남 편 : 550만원 = 기본공제(4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150만원)
·부 인 : 350만원 = 기본공제(100만원)+부녀자공제(50만원)+자녀양육비공제(200만원)
<작년의 경우 남편은 기본공제 400만원, 부인은 기본공제 100만원, 부녀자 공제 5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200만원, 소수공제자추가공제 100만원공제>
② 남편이 한자녀, 부인이 두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남 편 : 200만원 = 기본공제(200만원)
·부 인 : 600만원 = 기본공제(300만원)+부녀자공제(50만원)+자녀양육비공제(200만원)+다자녀추가공제(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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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20세이상 장애인과 경로우대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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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같이 하며, 소득이 없는 20세 초과인 장애인 자녀와 66세 어머님과 70세 아버님이 계시는 경우 공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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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이며 추가공제(장애인 공제)대상이므로 기본공제 100만원 추가공제 200만원 합계 300만원 공제
◦부양가족공제 200만원과 추가공제 250만원(어머니 100만원, 아버님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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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주민등록이 별도인 부모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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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이 65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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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가능(경로자에 해당)
◦다만,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있거나, 다른 형제가 당해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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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 “보험료 공제”대상 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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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총액 3,000만원인 남편과 급여총액 2,000만원인 배우자(부인)는 맞벌이부부로 소득 없는 20세 이하인 자녀 갑과 을이 있음. 남편은 ① 건강보험료로 본인부담금 연 60만원을 납부하였고, ② 자동차보험료 60만원, ③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인 보장성보험 50만원 ④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보장성보험 30만원 지출하였으며, 배우자는 ①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50만원, ② 피보험자가 본인인 보장성 보험료 35만원, ③ 자동차보험료 20만원, ④ 기본공제대상자인 을(장애인)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보장성보험 30만원, 장애인전용 110만원) 140만원을 지출하였을 경우 남편 및 배우자의 보험료공제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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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보장성보험료 중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당해 보장성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며(양쪽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음), 또한 건강보험료의 경우 본인부담금만 공제대상이며, 회사부담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 남편의 소득공제대상 보험료 : 160만원[①+(②+③-10만원)]
- 건강보험료 ①본인부담금 60만원은 전액공제 대상이며, [회사부담금은 공제대상 아님] 보장성보험료 중 ②자동차보험료 60만원, ③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의 보장성보험료 50만원은 공제대상이나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되므로
* 지출금액 110만원[②+③] 중 100만원만 공제됨
* ④피보험자가 배우자인 보장성보험료 30만원은 공제대상이 아님.
◦ 배우자(부인)의 소득공제대상 보험료 : 205만원(①+②+③+④)
- 건강보험료 ①본인부담금 50만원 전액공제 대상이며,
②보장성보험료인 피보험자가 본인인 보장성보험료 35만원, ③자동차 보험료 20만원은 공제대상이며, ④보장성보험과 장애인잔용보장성보험이 동시에 해당되는 보험은 선택하여 공제가 가능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장애인전용보험료 100만원(한도금액 100만원) 공제함 <보장성보험으로 공제받을 경우 30만원만 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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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6> “의료비 공제”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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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부인의 연간 급여총액이 각각 3,0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대학생 자녀가 있으며, 남편의 연간 의료비 지출액은 190만원[본인치료비 140만원, 올해 결혼한 자녀(소득없음)에 대해 결혼전에 지출한 성형수술비 20만원, 대학생 자녀치료비 30만원], 부인의 경우 본인의 성형수술비로 120만원 지출하였음 남편이 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하는 경우 각자의 의료비공제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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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연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나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전액 공제됨
- 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한 근로자가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당해연도 결혼한 자녀(소득없음)의 경우 결혼 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있음
→ 남편의 의료비 공제액 : 100만원 ((1)+(2))
(1)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금액 : 0원
<자녀의료비(50만원) - 총급여액의 3% (90만원)>
(2) 본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금액 : 100만원
<본인의료비(140만원) - (1) 총급여액의 3% 미달액 (40만원)>
→ 부인의 의료비 공제액 : 30만원
<본인의료비(120만원) - 총급여액의 3%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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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7> “교육비공제”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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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부인의 연간 급여액이 각각 3,0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고등학생과 취학전 자녀가 있으며, 당해연도에 고등학생 자녀 수업료 는 100만원이나 장학금 20만원을 제외하고 납부하였고, 학원비로 40만원을 지출하였다. 취학전 자녀의 태권도장비 10만원은 매월 지출하였다. 고등학생 자녀는 남편이 기본공제를 하고, 취학전 자녀는 부인이 기본공제를 하였다. 남편은 회사에서 지원하는 대학의 최고경영자과정(등록금 350만원)을 수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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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는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전 아동(학원 및 체육시설), 초ㆍ중ㆍ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200만원, 대학생의 경우에는 1인당 연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 가능하고,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전액 공제대상임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교육비 공제금액에서 제외되며, 고등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따라서 남편은 장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80만원, 부인은 취학전 자녀 태권도장비 120만원을 교육비 공제받을 수 있음
- 회사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고, 교육비 공제대상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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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8> “기부금 공제”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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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금액(다른 소득 없음)과 기부금이 다음과 같은 경우 기부금공제액은? - 근로소득금액 : 2,675만원(총급여액 4,000만원) - 기부금내역 ①수재의연금 60만원 ②국방헌금 20만원 ③상조회비 3만원 ④한국복지재단을 통한 불우이웃돕기 금품 600만원 ⑤사립학교 장학금 500만원 ⑥노동조합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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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②,④,⑤는 전액공제기부금으로 1,180만원 근로소득금액 내에서 전액공제
◦ ⑥은 10%한도 공제기부금으로(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의 10%이내에서 공제됨 (상조회비는 공제되지 않는 기부금임)
• 100만원 공제, 한도금액은 (2,675만원-1,180만원)의 10%인 1,495천원임
→ 기부금 소득공제금액은 1,280만원임
*전액공제기부금(1,180만원)+일정공제한도 기부금(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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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9> “혼인·이사·장례비 공제”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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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이 2,400만원인 근로자가 올 7월에 결혼을, 9월에는 가족 전체가 이사를 하였고 11월에는 어머님(53세)이 돌아가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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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므로 공제대상 근로자에 해당함
◦ 혼인과 이사(세대원 전체)를 하였고 올해 세법개정으로 연령제한이 없어졌으므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모친(53세)의 장례비도 공제가 가능하여 각 사유당 100만원씩 3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음(주민등록표등본과 주택매매나 임대차 계약서사본 및 호적(제적)등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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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0>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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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중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 700만원이 있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980만원인 경우 주택자금소득공제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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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소득공제액 → 주택자금 소득공제금액은 1,000만원임
①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 +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 +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합계액을 공제(연간 1,000만원 한도, 다만, ①+②의 한도는 3백만원)
* 700만원×40 %+980만원 → 1,000만원 (연간 1,0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없는 경우 : 280만원공제(한도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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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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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근로자가 ①신용카드사용액이 1,100만원(제세공과금 100만원, 현금서비스 50만원,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50만원, 병원비 250만원 포함), ②현금영수증 200만원, ③기명식선불카드 140만원, ④자녀의 학원비 를 지로납부한 금액 360만원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 당해 근로자는 본인의료비로 400만원(병원비 250만원과 의약비 150만원)을 지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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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1,440만원 [①+②+③+④-360만원]
* 제세공과금(100만원),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50만원),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50만원) 및 의료비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160만원)은 제외됨
◦ 의료비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 : 160만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의료기관 사용액(250만원)* -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 사용액(90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의료기관 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
**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 사용액(90만원) = 의료비지급액(400만원) - 의료비 공제금액 (310만원 = 400만원 - 총급여액의 3% 9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를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의료기관 사용액 (0원)
⇒ 당해 연도 의료비공제금액이 0인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은 없는 것으로 봄
◦ 총급여액의 15%인 450만원을 차감 → ∴ 총급여액 15%초과액 : 990만원
◦ 소득공제 가능금액 : 1,485,000원 ← 〔990만원 × 15%〕
◦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1,485,000원임
* 공제한도 500만원[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600만원) 중 적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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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2> 재취업자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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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중에 중도 퇴직한 사실이 있는 근로자가 취직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되었을 때 다음의 경우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은? (전근무지) 기납부세액 50만원, 퇴사시 연말정산 결정세액 30만원, 차감환급세액 20만원 (현근무지) 기납부세액 40만원, 전근무지소득을 합산한 연말정산 결정세액 5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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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무지 연말정산결과 환급할 세액은 12만원임
*현근무지 연말정산결정세액(58만원) - 전근무지 결정세액(30만원)
- 현근무지 기납부세액(40만원)
○현근무지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전근무지 결정세액과 현근무지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전근무지 기납부세액 및 차감 환급세액을 공제해서는 안됨
현근무지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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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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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무지 결정세액 + 현근무지 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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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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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 납부(환급)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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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3> “근로소득세액공제”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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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산출세액이 100만원, 2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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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이 100만원인 경우 : 425,000원
(50만원×55%)+{(100만원-50만원)×30%}= 425,000원
◦산출세액이 200만원인 경우 : 500,000원
(50만원×55%)+{(200만원-50만원)×30%}= 725,000원(공제한도 50만원)
※산출세액이 125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은 50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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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4> “기부정치자금세액공제”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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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기부금을 15만원 기부한 경우 세액공제금액과 기부금특별공제금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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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므로 정치자금기부금 15만원 중 10만원에 대해 90,909원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한 5만원은 전액공제되는 기부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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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5>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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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후 소득공제금액이 누락된 것이 확인되어 근로소득에 대해 경정청구할 때 구비하여야 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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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사유 :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해당 지급조서를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후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한 경우
◦경정청구자 :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자
◦청구기한 :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 경과 후 3년내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제출 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수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당초분ㆍ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
- 관련 증빙서류
◦근로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제출 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 (당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당초분ㆍ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