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대별” 인원 및 세액 분포 (개인 주택분)
구 분 공시가격
|
인 원
|
세 액
| ||||
세대 (천세대)
|
점유비 (%)
|
금액 (억원)
|
점유비 (%)
| |||
합 계
|
379
|
100.0
|
12,416
|
100.0
| ||
6억원 (초과)
|
~
|
7억원 (이하)
|
106
|
27.9
|
316
|
2.6
|
7억원
|
~
|
8억원
|
69
|
18.3
|
675
|
5.4
|
8억원
|
~
|
9억원
|
48
|
12.6
|
763
|
6.2
|
소 계
|
223
|
58.8
|
1,754
|
14.2
| ||
9억원
|
~
|
10억원
|
37
|
9.8
|
895
|
7.2
|
10억원
|
~
|
11억원
|
24
|
6.5
|
832
|
6.7
|
11억원
|
~
|
12억원
|
21
|
5.4
|
916
|
7.4
|
12억원
|
~
|
13억원
|
15
|
3.9
|
807
|
6.5
|
13억원
|
~
|
14억원
|
11
|
2.9
|
709
|
5.7
|
14억원
|
~
|
15억원
|
8
|
2.1
|
600
|
4.8
|
소 계
|
116
|
30.6
|
4,759
|
38.3
| ||
15억원
|
~
|
16억원
|
7
|
2.0
|
647
|
5.2
|
16억원 초과
|
33
|
8.6
|
5,256
|
42.3
| ||
소 계
|
40
|
10.6
|
5,903
|
47.5
|
△ 공시가격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인원 58.8%, 세액 14.2%
△ 공시가격 9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 인원 30.6%, 세액 38.3%
△ 공시가격 15억원 초과 : 인원 10.6%, 세액 47.5%
주택분 공시가격이 15억원을 초과하는 4만명(세대)중 다주택자는 3만1천세대로 동 구간 인원의 77.1%를 차지하고 있다.
“세액계급별” 현황 (개인 주택분)
[단위 : 천 세대, 억원, %]
구 분 종부세액
|
인 원
|
세액
| ||||
세대수
|
점유비
|
금액
|
점유비
| |||
합 계
|
379
|
100.0
|
12,416
|
100
| ||
100만원 이하
|
142
|
37.4
|
606
|
4.9
| ||
100만원
|
~
|
300만원
|
119
|
31.3
|
2,051
|
16.5
|
300만원
|
~
|
500만원
|
44
|
11.6
|
1,704
|
13.7
|
500만원
|
~
|
1,000만원
|
47
|
12.4
|
3,279
|
26.4
|
1,000만원 초과
|
27
|
7.3
|
4,776
|
38.5
|
종부세액 100만원 이하 납부자 : 인원 37.4%, 세액 4.9%
300만원 이하 납부자 : 인원 68.7%, 세액 21.4%
1천만원 초과 납부자 : 인원 7.3%, 세액 38.5%
“보유 호수별” 세액 (개인 주택분)
[단위 : 억원, %]
구 분 호수
|
세액
|
점유비
|
합 계
|
12,416
|
100.0
|
1채
|
3,532
|
28.4
|
2채이상 소계
|
8,884
|
71.6
|
2채
|
4,029
|
32.5
|
3채
|
1,859
|
15.0
|
4채
|
919
|
7.4
|
5채 이상
|
2,077
|
16.7
|
’07년 주택분 보유세 실효세율
[단위 : 천원, %]
구 분
|
공시가격
| ||||
6억원
|
7억원
|
8억원
|
9억원
|
10억원
| |
전체 보유세 (부가세 포함)
|
1,938
|
2,973
|
4,008
|
5,043
|
6,558
|
실제 가격대비 실효세율*
|
0.26
|
0.34
|
0.40
|
0.45
|
0.52
|
구 분
|
공시가격
| ||||
11억원
|
12억원
|
15억원
|
20억원
|
25억원
| |
전체 보유세 (부가세 포함)
|
8,073
|
9,588
|
14,133
|
21,708
|
31,683
|
실제 가격대비 실효세율*
|
0.59
|
0.64
|
0.75
|
0.87
|
1.01
|
* 실효세율 =
|
전체 보유세1)
|
부동산 실제가격(=공시가격×1.25)2)
|
1) 전체 보유세=[재산세+부가세(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종부세+부가세(농특세)]
2) 시가의 80%를 공시가격으로 보고 역산(공시가격 = 시가 × 0.8)
∴ 시가 = 공시가격 ÷ 0.8 = 공시가격 × 1.25
<참고 : 각국의 보유세 실효세율*>
․미국 : 50개 주 대표도시 중위 실효세율 1.54%
․영국 : 잉글랜드 평균세율 1.0~1.2%
․일본 : 1.0%
* 출처 : 한국은행 보도자료(’05.9.15, 주요국의 부동산 세제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