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
○○ APT (공시가격 10억원) 주택의 종부세 세액계산(사례)
|
1. 종부세 (3% 세액공제후)
|
2,522,000원
|
① 종부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10억원 - 과세 기준금액 6억원
|
4억원
|
② 재산세 공제전 세액(세율 적용 및 과표 적용률 80% 계산) ◦ ( 3억원 × 80% × 1% ) + ( 1억원 × 80% × 1.5% ) (적용률) (3억 세율) (3억초과분) (적용률) (세율)
|
3,600,000원
|
③ 공제하는 재산세 상당액의 계산(이중과세 방지) ◦ 주택공시가격(10억원) 중 6억원을 초과하는 4억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 4억원 × 50%(재산세 과표 적용률) × 0.5%(세율)
|
1,000,000원
|
④ 종부세 산출세액 계산 ( = ② - ③ ) ◦ 산출세액 (3,600,000원 - 1,000,000원)
|
2,600,000원
|
⑤ 자진납부할 종부세액 계산 ◦세액공제액 (2,600,000원 × 3%) ◦자진납부할 세액 (2,600,000원 - 78,000원)
|
78,000원 2,522,000원
|
2. 재산세
|
2,240,000원
|
① 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10억원 × 50%(과표 적용률)
|
5억원
|
② 재산세 산출세액 계산 ◦ 5억원(과세표준) × 0.5%(세율) - 260,000원(누진공제액)
|
2,240,000원
|
3. 총보유세[= 1. 종부세(2,522,000원) + 2. 재산세(2,240,000원)]
|
4,762,000원
|
※ 세부담 상한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재산세는 표준세율을 적용함
|
◈ 종부세 세부담 상한액 계산 방법
○ 올해(’07년)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세부담 상한액은 전년도(’06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상당액의 3배(증가율 200%)이므로,
☞ 종부세 세부담 상한액은 보유세 세부담 상한액(전년도 보유세 상당액의 3배, 200%)에서 올해 실제 부과된 재산세를 차감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