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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내국세

[종부세신고] 올해 종부세액 작년보다 63.2% 증가

 

올해 종부세 신고대상 세액은 2조8천560억원이다. 이는 작년의 신고대상 세액 1조7천273억원보다 1조1천287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세액증가비율이 63.2%에 달한다.

 

이 가운데 주택분은 1조2천855억원으로 작년 4천572억원보다 181.2%가 증가했으며, 토지분은 1조5천705억원으로 지난해 1조2천701억원보다 23.7%가 올랐다.

 

개인 주택분은 1조2천416억원으로 작년 4천552억원보다 172.8%가 증가한 7천864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신고대상 세액이 작년에 비해 ‘증가한 원인’에 대해 “작년도에 급등한 주택 가격이 2007.1.1기준 공시가격에 반영되어 신규 과세대상 인원이 늘어난데 따른 세액”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의 납세자의 과세표준 상승 및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세액증가와 함께 보유세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 2005년에 정한 과표적용률이 단계적으로 상향됐기 때문이라고 제시했다.

 

□ 연도별 종부세 과표적용률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주택

 

50%

 

 

 

70%

 

 

 

 

 

80%

 

 

 

90%

 

100%

 

 

 

 

나대지 등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55%

 

 

 

 

 

60%

 

 

 

65%

 

70%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은 매년 5%p 씩 상승하여 2015년에 100%

 

 

 

국세청 관계자는 “과표적용률 상향으로 종부세 대상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면서 “종부세 대상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결정되며 과표적용률은 먼저 종부세

 

대상자가 결정되고 나면 그 세액 계산시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공시가격이 6억원 미만이고 가격안정으로 내년 공시가격이 그대로라면

 

과표적용률이 높아지더라도 내년도 종부세 대상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실제 가격 상승과 보유세(부가세 포함) 부담 증가 사례 비교

 

 

   사례 1) 노원 A 아파트 168.6㎡(종부세 신규 대상자)

 

      ․시가* (’06년 1월 7.1억원 → ’07년 1월 9.1억원) : 2.0억원↑

 

      ․공시가격 (’06년 5.3억원 → ’07년 6.7억원) : 1.4억원↑

 

       ⇒ 보유세는 1.1백만원 증가 (종부세 0.5백만원 증가 포함)

 

   사례 2) 강남 B 아파트 115.7㎡

 

      ․시가*  (’06년 1월 8.4억원 → ’07년 1월 11.6억원) : 3.2억원↑

 

      ․공시가격 (’06년 6.3억원 → ’07년 8.6억원) : 2.3억원↑

 

       ⇒ 보유세는 2.4백만원 증가(종부세 1.9백만원 증가 포함)

 

   사례 3) 송파 C 아파트 171.6㎡

 

      ․시가*  (’06년 1월 15.4억원 → ’07년 1월 21.0억원) : 5.6억원↑

 

      ․공시가격 (’06년 12.0억원 → ’07년 16.5억원) : 4.5억원↑

 

       ⇒ 보유세는 7.8백만원 증가(종부세 6.4백만원 증가 포함)

 

       * “시가”는 국민은행(KB) 발표 아파트 시세 가액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신고대상 세액이 세입예산 전망액 2조2천947억원과

 

차이가 나는 것은 전망액은 지난해 분납 신고분 가운데 올해 납부된 세

 

액이 포함되고 올해 신고분 중 분납분은 내년에 이월납부 될 것을 차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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