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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내국세

금년 종부세 신고대상 48만6천명…안내문 일제발송

간편신고시스템(ARS·홈택스·FAX·홈페이지·방문 등) 새롭게 마련.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신고대상자 48만6천명을 대상으로 전국 일선세무서를 통해 신고안내문을 29일부터 일제히 발송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2007년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이며 주택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6억원, 나대지 등은 세대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3억원,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은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40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 소유자이다.

 

종부세 신고납부기간은 12월1일부터 15일까지이지만, 토요일을 감안해 올해의 경우는 17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서 제출은 개인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은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우편, 팩스, ARS, 국세청 홈택스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이 가능하며, 1차납부는 12월17일까지 2차납부는 2008년1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이병렬 종부세과장은 ‘분납’과 관련 “세액 1천만원초과 2천만원이하는 세액에서 1천만원 초과한 금액을 분납하면 되고 세액이 2천만원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신고 절차 간소화 등 개선

 

올해 종부세 신고시에는 전화(ARS, 1544-0098)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간편신고시스템을 새롭게 마련했다.

 

‘ARS간편신고시스템’은 음성안내에 따라 개별인증번호(8자리 숫자)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법인은 사업자NO)를 입력하고 세액을 확인한 후 1번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모든 신고절차가 마무리된다.

 

‘홈택스간편신고시스템’은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법인은 사업자NO)를 입력해 로그인하면 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맞으면 ‘안내한 대로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신고절차가 끝나게 된다.

 

국세청은 종부세 신고기간중에 국세청홈페이지에서 팝업창의 ‘간편 전자신고 바로가기’나 배너의 ‘종합부동산세 간편 전자신고’를 통해서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홈택스 가입자도 로그인 절차를 거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쪽지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할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도 있다.

 

‘안내한 대로 신고하고자 하는 납세자’의 경우는 작년과 같이 부속서류 첨부없이 관할세무서에서 보내준 신고서 1매에 서명 또는 날인해 우편(회신용) 또는 팩스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안내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하는 납세자’의 경우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자기작성 프로그램(CRTAX-C)을 다운받아 본인의 컴퓨터에 설치해 이용하거나 신고안내문에 표시된 관할 세무서 책임직원에게 연락하면 신고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병렬 국세청 종부세과장은 “납세자에게 신고납부할 정확한 세액을 안내하기 위해 과세제외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기숙사, 미분양 주택 등에 대한 합산배제 신청을 지난 9월에 미리 받았으며 이번 신고안내시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9월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못한 납세자를 비롯해 이미 신청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번 신고기간중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합산배제 신청 물건수가 많은 납세자는 CD로 제공하는 파일을 ‘신고서 자기작성 프로그램’(CRTAX-C)에서 불러와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서와 합산배제 신청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

 

□ 종부세 신고절차 상세안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접속하면 종부세 신고와 관련해 모든 궁금한 사항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www.nts.go.kr→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 신고안내

 

 

종부세 요약표, 주요 문답사례, 리플릿, 신고서식, 홍보만화, 홍보동영상, 종부세 안내광고 등을 게재해 종부세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화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도 종부세 신고에 관한 모든 불편과 의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인터넷 접근이 쉽지 않은 납세자는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책임직원’에게 문의하거나 세무서의 ‘전용상담창구’를 방문하면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서를 방문할 수 없는 노약자, 장애인의 요청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해 종부세 신고를 도와줄 계획이다.

 

이병렬 국세청 종부세 과장은 “종부세는 지자체의 재산세 부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을 감안, 납세자가 종부세와 관련된 재산세 과세내역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내용확인을 즉시처리 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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