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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종합부동산세 신고절차와 권리구제는?

1. 종합부동산세 신고절차는 ?

 

◇세대별 합산되는 경우 주된 주택(토지) 소유자가 신고해야

 

세대별 합산대상이 아닌 개인이나 법인의 경우 주택(토지)을 보유한 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세대원이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세대별로 합산되는 경우에는 주된 주택(토지)의 소유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

 

주된 주택(토지)의 소유자라 함은 주택(토지)을 소유한 세대원 중에서 소유한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을 전국합산한 금액이 가장 큰 자를 말하며,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하는 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홈택스 또는 ARS로도 신고 가능

 

국세청에서는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된 세목인 관계로 납세자의 신고서 작성의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신고기간 개시 전에 '세액이 계산된 신고서(안)'를 안내한다.

 

납세의무자는 안내한 물건내용이 보유내용과 일치하면, 법정 부속서류 제출 없이 신고서에 서명 날인하여 신고서 1장만 우편신고 또는 팩스송부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ARS(1544-0098)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하면 신고절차가 종료된다.

 

만약 안내내용과 보유내용이 일치하지 않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공된 '신고서자기작성 시스템(CRTAX-C)'을 이용하여 신고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하여 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 클릭

 

◇12월1일부터 17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금년도 신고납부 기간은 12월1일부터 17일까지이며 개인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 법인(단체)의 경우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은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누어 낼 수 있도록 분납할 세액을 안내했으며, 납세자는 안내한 납부서 2매 중 이번 신고기간내 납부분은 12월 17일까지, 분납분은 2008년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임대주택 등은 합산배제 신청해야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이나 기타주택(기숙사,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중에 합산배제를 사전신청하였거나, 신고기간 내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여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한내 자진신고 납부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어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에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하여 준다.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내년도 2월 이후에 미납세액을 고지받게 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세액으로 3월말까지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그 후 세목별 체납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매1개월 경과시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간 누적적으로 부과된다.

 

2.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은 ?

 

주택(토지) 가격 공시와 관련한 사전구제 절차와 신고·납부 후 사후구제(불복청구) 절차가 있다.

 

구  분

 

단독
주택

 

공동주택

 

토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의견제출

 

'07.3.14∼4.3

 

'07.4.21∼5.10

 

공시일자

 

'07.4.30

 

'07.5.31

 

이의신청

 

'07.5.1∼5.30

 

'07.6.1∼6.30

 

접수기관

 

시·군·구 종합민원실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가격 결정·공시 전에는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결정·공시 후에는 이의신청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 결정·공시 전에는 의견제출

 

공시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 공시에 앞서 실시하는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20일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군·구에 비치된 서식을 작성하여(공동주택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소정양식에 작성 가능) 단독주택 및 토지의 경우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주택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을 하면 현지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과통지(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를 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 결정·공시 후에는 이의신청 제기

 

공시가격의 결정·공시 후에는 주택가격의 경우 공시기관(건설교통부장관, 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공시일(4월말)부터 30일 이내에, 개별공시지가는 공시기관(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공시일(5월말)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복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공시한 가격의 계산이 잘못되거나 기재에 오류가 있거나 그밖에 표준지 선정의 착오 등 가격의 산정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잘못된 경우에는 가격을 공시한 기관에 정정을 요구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후에는 이의신청 등 불복제기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 후 사후구제(불복) 절차는 일반 국세의 불복절차와 동일하다.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해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납세자는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의 절차를 거쳐서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이나 감사원장에게, 심판청구는 국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한다.

 

◇과다납부시에는 경정청구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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