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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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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방이전, 고용창출·연관산업에 밑거름 효과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해 수도권 과밀현상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이 일정부분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집계한 ‘지방이전기업의 법인세 감면현황’에 따르면 2003년 193건(376억원)이었던 것이 2004년 223건(393억원), 2005년 255건(438억원), 2006년 277건(438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방청별로는 중부청과 대전청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의 순으로 나타났다.

 

                                                          

 


 

법인의 경우, 본사와 공장 모두를 이전하거나 또는 본사를 그대로 있으면서 공장만 이전한 경우가 2003년 41건(683억원), 2004년 62건(801억원) 2005년 84건(1천149건)이었으나, 2006년에는 114건(880억원)으로 부쩍 늘었다.

 

국세청 법인세과 관계자는 “공장 및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은 법인(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지만, 통상 본사는 그대로 있고 공장만 이전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세액감면은 본사주소지 관할 지방청에서 받은 수치를 집계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및 국세청 관계자는 “대기업이 이전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특화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도모하는 토대가 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2004년 삼성전자 일부가 이전한 광주의 경우 광주·전남 지역총생산(GRDP)이 1조3천억원 늘었났고 3천500명의 고용이 창출됐다.

 

또 이듬해인 2005년에는 LS전선이 옮겨간 전북은 연간 406억원 규모의 지역 소득증대와 1천800명 인구유입 효과를 봤다.

 

세제·세정당국자는 “이처럼 기업의 지방이전은 지방투자와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연관되는 산업의 발달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밑거름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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