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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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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직 9급공채 563명, 내주부터 합숙교육

 

국세청은 ‘2007년 세무직 9급공채 합격자 563명’을 대상으로 12월 3일부터 6주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임용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대상은 정기공채(4월 필기시험) 전원(374명)과 수시공채(9월 필기시험) 일부(189명)가 교육대상이며 정기공채 9급 전산직과 화공직 합격자는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세무직 7급 정기공채 합격자(11월30일 최종발표)와 등록포기자, 임용유예자는 이번 입교에서 제외시켰으며, 2008년 1월에 2차 교육시 7급 신규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은 입교와 동시에 수료할때까지 전원 의무합숙으로 진행되며 기숙사 배정내용은 입교당일 등록시간에 확인이 가능하다.

 

국세청 남동국 인사2계장은 “채용후보자 등록후 지방직공무원 또는 세무직 7급 국가공무원 중복합격 등의 사유로 임용을 포기하거나 기타 임용유예 사유발생 등으로 임용전 교육에 입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오는 11월30일까지 임용포기 또는 유예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반드시 전화확인(3971-383~6)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재 다른 직장에 근무중인 제1회차 교육대상자는 직장의 면직처리가 2007년12월3일까지 종료되어야 한다.

 

임용전교육에 입교 또는 교육중이라 하더라도 이미 공지한 ‘채용후보자 등록안내’상의 “채용후보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이 불가능하다.

 

남동국 인사담당계장은 “교육입교일은 오는 12월2일이며, 교육일정 시작은 12월3일부터 시작된다”면서 “교육대상자로서 부득이하게 입교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 인사계로 상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교육대상자는 2008년 1월11일 교육을 마치고 1월 중·하순경 일선세무서에 배치돼 소관업무를 집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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