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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내국세

올 세제개편안 일부내용 누락 불가피할 듯

국회 산자위 '국가균형발전법' 통과 못해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올해 세제개편안 내용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한 일부내용이 통과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는 국회 산자위에서 ‘국가균형발전법’이 통과되지 못한데 따른 것.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수도권에 지역구를 기반으로 하는 의원들의 반발로 국가균형발전법이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지원(조특법 §7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행 조특법 7조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한 감면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5~30%의 감면을 적용하고 있으며, 법인 공장과 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5년간 100%, 2년간 50%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을 전국 231개 기초자치단체를 4등급(70%, 50, 30, 0%)으로 감면율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었다.

 

법인공장과 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도 처음 10년간 등급별 감면율의 100%, 이후 5년간은 50%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세제개편을 추진했다.

 

재경부는 대기업 지방사업장 신설에 대한 세액감면을 추가로 신설해 처음 7년간은 등급별 감면율을 100%적용하고 이후 3년간은 50%를 적용하기로 했었다.

 

이와함께 이번 세제개편시 신설되는 ‘제주도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도 올해 세제개편시 빠질 처지에 있다.

 

제주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를 감면하기로 했으며 수도권 4등급지역 소재 대기업의 제주도 이전시 10년간 70%, 그 후 5년간 35%의 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경우 제주도에 사업장 신설시 7년간 70%, 그후 3년간 35%의 감면을 적용하되 일몰기간을 2012년12월31일까지로 정했었다.

 

김낙회 재경부 조세정책과장(부이사관)은 “11월 마지막째주에는 국회 재경위 소위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무엇보다 재경위 소위에서 어떻게 가닥이 잡힐지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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