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미국은 외국파트너십에 대해서도 선택제(Check-the-Box Regulation)를 적용하고 있음. 일본은 평성13년에 Q&A 형식의 가이드라인으로서 '미국 LLC에 관한 세무상 취급'을 발표하여 미국의 LLC는 일본의 사법상 성질에 비추어 외국법인에 해당되므로 법인세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며, 국세심판소도 동일한 입장을 취함
(2) 외국파트너십에 대한 과세
외국파트너십이 우리나라의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받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된다면 이와 관련해서 국내 파트너와 비거주자 파트너의 과세문제가 발생함. 또한 외국파트너십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질 것임.
외국파트너십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이들의 정확한 정보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하기가 어려움. 따라서 외국 입법례처럼 외국파트너십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필요함. 참고로 미국은 '97년 개정을 통해 외국파트너십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고(IRC Sec. 6031), 일본은 외국파트너십이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일본 소득세법 제212조제1항 및 제5항, 제213조제1항제1호).
11. 기타 문제
(1) 공동사업장과세 제도의 미비점 보완의 필요성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하면 공동사업장과세제도의 미비점도 같이 보완해야 함.
○ 중립성 측면에서의 보완
민법상 조합이나 익명조합의 기업형태가 조세특례제한법상 파트너십 과세제도와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 과세제도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장기적으로는 두 가지 제도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그 전까지 공동사업장 과세제도를 선택하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으로 높이기 위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현행 공동사업장 과세제도는 현물출자, 지분양도, 분배 등에 대해서는 명문에 규정이 없이 실무상 해석에 의하고 있음. 양 제도를 선택한 납세자간에 중립성을 유지해야 함.
○ 장기적 통합을 위한 보완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정착되면 공동사업 과세제도를 분리해서 운영할 실익이 없어짐. 양 제도의 과세체계가 명확하면 장기적으로 통합할 때 더 간단한 작업이 될 수 있음. 따라서 파트너십 과세제도 만큼의 상세한 규정은 아니더라도 현물출자, 지분양도, 분배와 관련된 최소한의 규정은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조세특례제한법상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소득세제상으로 전환의 필요성
현재는 개인이나 법인의 소득세제에 대해 소득세법, 법인세법과 이들의 특별법인 조세특례제한법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는 체계를 염두에 두고 있지고, 장기적으로는 일반법 하에서 파트너십과세 선택 여하에 불문하고 규율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통일성 있는 소득체계 정립이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임. 그러한 방법으로는 다음 두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음
○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각각의 제도를 반영하는 방안
○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소득세법의 체계를 세우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