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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내국세

국세청 '미수령환급금' 처리업무 괄목향상

6개 지방청 모두 합격점, 對 납세자 서비스증진 반영

국세청이 과오납 납세자를 대상으로 과오납 미수령 환급금을 찾아 주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 최근 3년간 처리비율(수령비율)이 95%를 상회하는 등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3~2004년에 처리실적 비율이 89%에 머물렀던 미수령환급금 처리실적이 2005~2006년에는 9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미수령환급금 지급실적이 좋아진 것은 국세청이 그동안 꾸준히 전개해 온 '납세자편의증진세정'이 질적으로 향상되는 등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하나의 객관적인 자료로도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세청이 집계한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 실적’에 따르면 2003년 대상환급금이 948억원이 발생했으나 납세자에게 되돌려준 환급금은 850억원으로 89.7%의 처리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2006년에는 환급대상금액이 605억원이 발생(누적금액)했지만, 581억원을 되돌려줘 처리비율 96%를 기록했다.

 

지방청별(2006년) 집계는 서울청 95.2%, 중부청 97.8%, 대전청 97.4%, 광주청 96.7%, 대구청 95.5%, 부산청 95.6%로 모두 95%를 넘어섰다.

 

또한 2007년 상반기동안에는 대상환급금이 전국적으로 268억원 발생했지만 246억원을 찾아주는 등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구돈회 국세청 징세과장은 “지급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은 이른바 ‘미수령 환급금’이 2005년이후 매년 축소되고 있다”면서 “지방국세청을 비롯해 일선세무서에서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환급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급금 발생사유’에 대해 구과장은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세법에 의해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초과해 납부한 경우에 발생하고 있다”면서 “납세자가 착오나 이중납부 등으로 잘못 납부(과하게)한 경우 발생한다”고 전했다.

 

또 당초에는 정당하게 납부하였으나 세법개정 또는 감면결정으로 인한 경우도 있으며, 납부 후 불복청구나 소송 등에 의해 당초 부과의 취소나 경정으로 과납된 경우 등도 있다.

 

국세청은 이같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일선세무서는 납세자에게 송금통지서에 의한 현금송금 또는 본인계좌신청에 의한 계좌이체를 통해 환급금을 지급하는데 환급금액이 소액이거나 주소지의 잦은 변경 또는 기간이 오래되어 본인이 수령할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본인에게 지급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환급금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장욱 국세청 납세지원국장은 “환급금지급결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미수령환급금은 세입으로 편입되지만 소멸시효완성전(5년)까지 미수령환급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선세무서 징세분야 직원들에 따르면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국외이주자가 상당히 많아 미수령환급금을 찾아주는데 한계가 있어 100%처리가 어려운 점도 있다.

 

서울청 징세파트 관계자는 “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 발급시 미수령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경우, 납세자가 해외로 이민 가기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환급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어 조금이라도 국세청(또는 국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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