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거주자 파트너의 소득
비거주자 파트너도 거주자가 파트너십으로부터 배분받는 것과 같이 소득종류별로 배분받게 됨. 파트너십으로부터 배분받는 소득에 대해서 소득 구분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을 비거주자 파트너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와 포함시켜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 가목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 또는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으로…' 제119조제2호에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기타… '이라고 규정됨. 따라서 명문의 규정에 의하면 파트너십의 기업형태 중에서 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배분액을 포함시킬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비거주자 파트너가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이 소득을 구분해서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기 보다는 국내원천소득의 종류를 새롭게 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참고로 일본은 '국내에서 조합계약에 근거해 행하는 사업이익의 분배'를 국내원천소득의 하나의 종류로 열거함. 일본소득세법 제161조 제1호의2.
또한 비거주자 파트너가 파트너십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함. 집합론적 입장을 취할 경우 거주자 파트너와 동일한 문제가 생김.
(3) 비거주가 파트너에 대한 원천징수
1)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비거주자가 파트너십에서 배분받는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종합과세되므로(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원천징수제도도 동일하게 해석하면 됨. 파트너십 단계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비거주자 파트너가 파트너십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받도록 함.
2)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 파트너가 국내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 이를 위한 방안으로 파트너십이 소득을 지불할 때 원천징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둠. 이러한 원천징수 의무사항은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어디든지 규정 가능함.
10. 외국파트너십에 대한 과세
(1) 외국의 기업형태의 세법상 분류
외국파트너십에 대한 과세문제는 외국에서 설립된 다양한 기업형태를 우리 세법상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의 문제임. 우리 세법상 공동기업형태에 대한 과세체계는 법인세제, 공동사업장과세, 새로이 도입되는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떠한 과세제도를 적용시킬 것인지의 문제임.
실무적으로는 상대국의 세법상 기준으로 적용해 과세하고 있음. 미국에서 미국법에 근거해 설립된 LLC의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관리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와 관련해, LLC가 미국의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파트너십에 해당하는 경우는 LLC의 구성원 각각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함. 서이 46017-11170, 2003.6.18 ; 국조 46107-177, 200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