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제17대 국세청장’에 한상률 국세청 차장이 내정됨에 따라 15일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구성하는 등 ‘조용한 가운데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으며 최대한 성의있고 진실되게 임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15일 오전 현재, 한상률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부서는 김갑순 정책홍보관리관이 맡고 있다.
정책홍보관리관실의 조직구조상 주무과는 혁신기획관실이지만, 이번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주무부서는 재정기획관실.
이에따라 재정기획관실(기획부서)을 필두로 혁신기획관실, 총무과 등이 주축이 되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물론, 다른 각 국실도 주무국과 ‘한결같은 마음’의 자세로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자료와 정보들을 수집하거나 취합하고 있어 사실상 외부적으로는 ‘조용히’ 내부적으로는 ‘내실있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더군다나 한상률 국세청장 내정자의 성품으로 볼 때 ‘실속없이 떠벌이는 성향’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요란하게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구성하는 것조차도 희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청장내정자 측근인사들의 분석이다.
국세청 간부는 이와관련 “국세청 승강기에 내부적으로 지정된 이른바 ‘청장전용 승강기’를 국세청을 방문하는 일반인과 일반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풀어놨으며, '국궁진력'이 그냥 나오는 말씀이 아니다”고 귀띔했다.
우선 국세청은 ▶학력, 경력, 병역에 대한 사항 ▶재산신고 사항, 최근 3년간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납부실적 등 기본적인 검증작업에 성실히 준비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주시하는 부분은 인사청문회 위원들의 1문1답에 대한 예상 질의답변이며, 정작 한상률 국세청장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자세가 당당하고 자신감 있이 넘친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다.
국세청장 내정자의 한 측근 관리자는 이와관련 “인사청문회는 공개된 자리에서 질문과 답변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음해성 시도와는 차원과 격이 다르지 않느냐”면서 인사청문회에 대한 당당함과 자신감을 시사했다.
■ 인사청문회 대상과 진행과정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직에 대한 인사청문회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직 중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 및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이다.
정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2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 표결에 회부, 처리하여 한다. 정부는 임명동의안에 임명동의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함께, 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최근 3년간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부실적에 관한 사항,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을 첨부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를 위해 구성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3명이며, 교섭단체 등의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한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위원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
위원회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청문회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 및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돼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로 진행된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청문회 결과를 문서로 작성해 본회의에 보고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2003년 1월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이들을 임명하려면 반드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이들에 대해 청문회만 열 뿐 국무총리 후보와는 달리 임명동의안 표결은 하지 않는다.
헌법상 이들에 대한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국회가 관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명동의안 표결을 할 경우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의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국정원장은 정보위, 검찰총장은 법사위, 국세청장은 재정경제위, 경찰청장은 행정자치위에서 한다.
국회는 청문 요청을 받으면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회 결과를 문서로 작성해 본회의에 보고한 뒤 대통령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 이 기간 내에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추가로 10일을 국회에 더 줄 수 있다. 그래도 결과 보고서가 나오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도 이들을 임명할 수 있다.
모든 국무위원으로 확대
2005년 7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인사청문회 대상이 모든 국무위원(장관)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국회에서 선출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도 소관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국무위원 내정자를 발표한 후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국회는 해당 상임위에서 청문절차를 완료해 20일 내에 그 결과를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국회 인준 절차는 없으며, 국회 소관 상임위가 청문회를 마친 뒤 내정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내지만 대통령이 이에 따를 법적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