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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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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안 협의매수대상 확대하라"

고충위, 토지 정착물도 협의 매수토록 건교부에 권고

 

접도구역 안에 있는 주택 등 토지의 정착물도 협의매수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강원도 홍천군의 박모씨 등 4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민원과 관련해 건설교통부는 도로법의 협의매수대상을 ‘토지’에서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로 확대하도록 법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다른 법률에는 협의매수대상을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로 정해져 있는데, 도로법만 ‘토지’로 제한돼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법’ 제50조의8 제1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접도구역안 토지를 매수할 수 있고,‘고속국도법’제10조도 이를 준용해 접도구역안 토지만 협의매수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협의매수제도를 채택한 대부분의 다른 법률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등)은 협의매수대상을 ‘토지’ 뿐만 아니라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로 확대·규정해놓고 있다.

 

협의매수제도와 관련된 대부분의 법률들은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는 토지소유자 등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법개정이 됐지만, 도로법만 아직 바뀌지 않은 것이다.

 

고충위는 이에 ‘도로법’ 제50조의8 제1항의 규정이 ▲행위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도로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으며 ▲재산권을 과다하게 제한하고 있고 ▲협의매수제도를 두고 있는 다른 법률과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앞서 홍천강변에 살고 있는 박모씨 등은 춘천-양양고속도로가 주택 위를 관통하게 되자 환경공해와 사고위험으로 정상적인 주거활동이 불가능하다며 토지 뿐만 아니라 주택도 매수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접도구역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 구조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에서 일정 거리범위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이 구역안에서는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증․개축 등 재산권 행사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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