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00억 원 미만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면제해달라"
"불합리한 각종 보고의무와 검사주기 개선해달라"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매년 실시되는 회계감사외에도 수천만원의 비용과 별도의 인력을 투입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된다”
비상장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열악한 경제환경과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상장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제도도입이 타당하지만 비상장기업의 경우 대부분 주주와 경영자가 동일인이기 때문에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경제계는 “2004년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대상법인(자산 70억원 이상 주식회사)을 대상으로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올해 7월부터 비상장 자산총액 500억 미만 기업에도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자산 500억 원 미만의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면제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가 6개분야 100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해 15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건의에 따르면 1977년부터 해당 지자체가 부과하고 있는 사업소세를 중소기업을 고려해 부과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에 따르면 현재 사업소세는 종업원 50인 초과 사업장과 사업소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에 부과하고 있다.
최근 사업소세 징수실적은 2002년 4천7백억원, 2003년 5천2백억원, 2004년 5천 6백억원, 2005년 6천2백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경제계는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매각할 경우 60%를 양도세로 내야하는 등 양도소득세가 강화된 결과 민간의 택지공급 위축에 따른 주택건설 용지 부족으로 건설회사의 비용부담 급증과 아파트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부재지주 농지와 같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감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5단체 규제개혁과제 주요내용(요약)
부 문
주요 규제개혁과제
공장입지․토지
(12건)
- 농공단지 입지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의 획일적 적용 완화
- 농촌개발사업의 부지확보 간소화
- 수도권 내 물류시설 건축규제 완화(개발제한구역 내 물류시설 건축 허용 등)
금융․세제
(23건)
- 자산 500억 원 미만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면제
- 합병 또는 주식교환 시 주식매각제한 완화
-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소세 완화
주택․건설
(25건)
-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내역공시제 유예기간 연장(3개월 → 8개월)
- 부재지주 농지 등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감
- SOC사업에 대한 비과세 대상기관 확대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역모기지론 대상주택 및 이용자격 완화
노동․안전
(20건)
- 비정규직 활용범위 확대 및 사용기간 연장
- 산업재해 보고의무 완화를 통한 사업주 부담 경감
- 건조중인 선박의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상 선박의 범위에서 제외
- 압력밸브 압력시험 주기, 전기용품 정기검사 주기, 저장탱크 재검사 주기 등 합리화
환경
(7건)
-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개선
- 배출오염물질이 미발생한 경우 배출시설에서 제외
기타
(13건)
- 연구중심 벤처기업과 R&D시설에 대한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
- 해외전시용 고가품 수출입시 통관절차 간소화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시 계약이행능력 심사 의무화
대한상의 등 경제계는 이밖에도 ▲비정규직 활용범위 확대 및 사용기간 연장 ▲증권집단소송법, 소비자단체소송법상 남소유발조항 정비 ▲해외전시용 고가품 수출입시 통관절차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내역공시제 유예기간 연장 ▲연구중심 벤처기업과 R&D시설에 대한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