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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재경부, 고유가 시대의 경제적 대응방안

정부는 13일 석유시장 유통구조 투명화,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절약유도 등 기존의 정책방향을 견지하는 것을 골자로한 '유가대책'을 내놓았다.

 

다만, 고유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유가상승 부담을 감내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선별적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다음은 一問一答.

 

 

 

◆ 정부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유류세를 내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최근 유가 상승이 구조적인 수급불균형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유류세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 유류세 인하시 유류소비 증가로 경상수지 악화,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 악영향이 발생하고 경제 전반의 유가적응능력도 약화된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9억톤(2004년 기준)으로 OECD 6위이며, 1990~2004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90%)은 OECD 1위이다.

 

OECD 국가 등에서도 유가상승에 대응하여 최근 2년간 유류세 등 세금을 인하한 국가는 극히 예외적이다.

 

유류세의 종량세 체계가 유가상승의 완충역할을 하고 있어, 국내 유류가격 상승폭이 외국에 비해 높지 않고 유류 가격 및 세금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중간수준이다.

 

2004.12~2007.7월 기간 중 휘발유 가격 상승률은 한국 15.2%에 비해 미국 60.4%, 독일 23.9%, 영국 16.6%이다.

 

유류세는 이미 탄력세율을 적용(20%, 휘발유 교통세 630원/ℓ → 505원/ℓ)하고 있으며, 추가로 10%를 인하(505원/ℓ → 441원/ℓ)하더라도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지는 불분명하다.

 

1999.5월의 경우 세금을 총 51원/ℓ 인하하였으나 휘발유가격은 최대 9원/ℓ인하되는 데 그쳤으며, 00.3월의 경우 세금을 총 39원/ℓ 인하하였으나 휘발유가격은 최대 26원/ℓ 인하했다.

 

택시, 버스 등 영업용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유가보조금이 축소되기 때문에 세금인하 효과가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영업용 차량이 경유·LPG를 사용한 후 지자체에 신청하면 유류세를 환급해 주고 있다. 시설·원예농가, 연·근해 어업인 등 농․어업인에게는 면세유를 공급한다.

 

유류세를 일률적으로 인하할 경우 유류소비량에 비례하여 혜택이 증가하기 때문에 고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큰 혜택이 부여된다.

 

◆ 국회에서 합의가 있다면 유류세 인하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수송용 유류를 포함한 일률적인 유류세 인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국회의 유류세 인하 요구와 관련하여서는 지난 국정감사시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였는 바, 앞으로도 국회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입장과 대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 이번 대책과 유류세 일괄 인하와의 지원효과 비교는?

 

 

 

 

 

지원대책(안)

 

유류세 인하

 

지원

내용

 

․재정지원 : 기초수급자에 대한 난방비 추가 지원 등

 

세제지원 : 난방용 연료 한시적 유류세 인하

에너지소비 절감 유도 지원시책 실시

 

유류세 10% 인하

 

 

 

 

 

 

지원

금액

 

총 1.1조원

 - 재정 및 공기업 지원 : 10,775억원

   수도․광열비 지원 확대(1,494억원)

   난방비 추가지원(580억원)

   농업용 면세유 공급 원활화(2,637억원)

   영세자영업자 유류비부담 경감(925억원)

   난방관련 유류세 인하(5,086억원) 등

 

  *에너지소비 절감 유도 지원시책은 제외

 

세수감소 : 1.9조원

 

 

 

 

 

 

 

 

 

분배

효과

 

저소득층일수록 유류비 증가분

  보전비율을 높이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지원가능

 

대형차 사용 등으로 유류소비가 많은 고소득층일수록 많은 혜택

 

 

장단기

지속성

 

< 단기 >

지원금액 대부분이 누수없이

  지원대상자에게 귀속

 

 

< 중장기 >

․자발적 에너지절약 유도

 

 

 

국제유가상승, 유통마진 흡수 등으로 가격인하 효과가 불분명

 - 택시․버스 등은 인하효과가 없고 농어업인에 대한 혜택도 전무

 

․근본적인 문제해결 곤란

 

 

국 제 적 추세와의 부 합 성

 

․에너지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기조 유지

 

 

 

고유가에 대응하여 유류세를 인하한 외국사례는 거의 없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 노력과 상충

 

 


 

이번 대책에 포함된 지원방안들이 08년 예산안에 모두 반영되어 있는지, 예산확보에는 지장은 없는지?

 

이번 대책에는 서민가계 등의 유류비 부담완화를 위한 직·간접적 지원 대책으로 정부 재정지원이 필요한 다수의 지원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한 난방비 추가 지원 등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2008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도 일부 있다.

 

정부는 향후 예정된 국회 예산심의과정(계수조정)에서 이번 대책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면세유의 불법유통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가에 대한 면세유 공급확대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데?

 

정부는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안)을 마련하여 관련 세법 개정안을 10월2일 국회에 이미 제출했다.

 

부정유통 방지 주요 대책(안)

- 농·어업용 기계 일제 전수조사 및 농·어민이 부정유통 개입시 면세유 공급 2년 중단

- 모든 농민에게 면세유구매전용카드제를 도입하고 카드 사용지역을 주거지 또는 경작지 시·군으로 제한

- 행자부, 주유소, 세무서, 단위 농․수협간 면세유 공급정보 공유

- 부정유통에 개입한 주유소에 대해 3년간 면세유 취급 정지

- 농·수협 홈페이지에 면세유 공급내역 공개

- 농·수협의 면세유 관리부실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상기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대책이 추진될 경우 면세유 부정유통 규모는 크게 축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이후 농·어민이 면세유 공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농업용 난방기에 유류사용량 계측기를 부착하는 등 실수요량을 고려해 면세유를 공급해 줄 예정이다.

 

◆ 정유사의 담합(폭리)와 백마진(원가 부풀리기) 대책, 주유소의 유통구조 개선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국내 석유제품의 공급자가 극소수로 제한되어 있고, 가격결정이 정유사 자율에 맡겨져 있는 현 상황에서는 석유제품의 가격결정·유통 과정에서 담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와관련,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담합을 이유로 국내 4개 정유사에 대해 과징금(52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향후에도 정유사간 담합 등에 대한 공정거래 차원의 감시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내 석유제품 유통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금년 7월부터 정유사의 주유소 실제 공급가를 조사·발표토록 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주유소 판매가격 실시간 공개, 셀프주유소 확대, 석유 유통실태 조사 등 기 마련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원유 소비량이 줄지 않고 있는데 유류 소비 절약을 위해 유류세를 내리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최근 고유가의 지속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대응의 결과 원유소비도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추세이다.

 

최근 원유수입 추이를 보면 수입단가가 상승하면서 다소 시차를 두고 수입물량도 감소하고 가격상승에 따른 소비감소 효과는 휘발유 등 석유제품에도 나타나는 모습이다.

 

소득증가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등으로 인해 휘발유 총사용량은 늘었으나 고유가와 연비개선 등으로 1대당 소비량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유종에 따라 가격탄력성 등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지만 유류세를 내리는 경우 석유제품의 소비에 영향을 주어 결국 원유수입의 증가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 올해에 약 11조원의 세수초과가 예상되므로 유류세 인하가 충분히 감당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2007년 약 11조원의 세수초과가 예상되나, 전년도 이월세수, 부동산 양도 증가 등 일시적 요인이 절반(6조원) 정도이므로 실질적으로 초과세수 규모가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2008년의 경우 기초노령연금(1.6조원) 소요 등으로 8.5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재정여건에 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유류세는 기본적으로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에 대한 교정세적 성격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세수여건에 따라 세율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2007년 초과세수(11조원) 내역

   ① 이월세수, 부동산 양도 증가 등 일시적 요인(6조원)

   ② 경기회복, 과표양성화 등 세입기반 확대요인(5조원)

 ※ 초과세수 활용방안 : 국가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① 적자국채 발행축소(1.3조원),

   ② 지방교부세 등 정산(4.2조원),

  ③ 공적자금·국가채무 상환(5.5조원)

 

 

휘발유, 경유 등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등유 등 난방용 에너지에만 적용하는 이유는?

 

수송용 유류를 포함한 일률적인 유류세 인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이번 대책은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등유, LPG 프로판, 난방용 LNG 등 난방용 에너지에 한정되어 있고, 난방수요가 많은 동절기에 한하여 탄력세율을 통해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탄력세율을 동절기중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이유는?

 

탄력세율은 유가 수준 등 경제상황에 맞추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제도의 기본 취지이다.

 

특히, 금번 대책은 동절기에 서민·저소득층의 유류비 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동 기간중 등유 등 난방유에 대한 탄력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함으로써 서민·저소득층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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