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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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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 점용료 주택부분은 면제해 줘야

고충위, 도로점용료 징수 관련 현황 파악…제도 개선 추진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는 복합건물의 통행로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할 때는 주택부분에 대한 것은 면제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자치단체마다 다른 규정을 적용해 일반 국민들이 혼선을 겪어왔다.

 

14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경기도 안산에 사는 민원인 유모씨가 관할 상록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료 감면요구 민원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전국 시·도의 운영현황을 확인해 관련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3층짜리 건물을 소유한 민원인 유씨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해당 건물의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데, 관할 구청은 유씨 건물의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2·3층은 주택인데도 용도에 상관없이 통행로로 점용한 면적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산출·부과하고 있다.

 

이에 유씨는 2·3층인 주택이므로 그 면적을 감안하여 점용료를 감면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구청에서는 도로법상 점용료의 면제규정은 100%주택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경기도 관내의 모든 시․군이 이 경우에 면제를 해주지 않는다며 민원인의 요구를 거부했다.

 

하지만, 고충위는 관련법인 도로법의 규정상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으로 된 복합건물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출․부과때는 주택면적을 제외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가 유씨의 질의에 대해 상가 등 부과대상면적에 대해서만 점용료가 부과되어야 하며, 진·출입로에 대한 사용비율을 고려해 점용료를 산정해도 현행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고충위 조사결과 서울시와 인천광역시는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의 복합 건물인 경우 주택면적비율을 고려해 도로점용료를 감면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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