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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뉴타운·판교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연장

 

건설교통부는 지정기간이 금년 11월 19일 만료되는 ‘서울 강북뉴타운 지역’과 11월 30일 만료되는 ‘판교신도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각각 1년간 재지정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게 된 것은 서울(3.9%)을 비롯해 경기(3.1%)와 해당지역의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2.7%)보다 높고, 수도권에 대규모 신도시(송파·동탄·김포 등)가 개발 중이어서 지가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성북구(4.29%), 성동구(6.69%), 동대문구(4.31%), 종로구(4.22%), 중구(4.18%)순으로 높았으며, 경기도는 용인 수지구(3.10%), 분당구(2.56%), 성남 수정구(2.32%)로 나타났다.

 

<대상지역>

 

구 분

 

지 역

 

면적

(㎢)

 

현 지정 기간

 

재지정 기간

 

강 북

뉴타운

 

(성북) 정릉․길음동, (성동) 상왕십리․하왕십리․홍익동․도선동 (동대문) 용두․신설동, (중구) 신당․황학동, (종로) 숭인동

 

15.65

 

'02.11.20~ '07.11.19

 

'07.11.20~'08.11.19

 

판 교 신도시

 

(성남시) 수정구 시흥․사송동, 분당구 판교․삼평․백현․운중․하산운․대장․석운․궁내․금곡․동원․이매․수내동, (용인시) 수지구 동천․고기동

 

38.98

 

'03.12.1~

'07.11.30

 

'07.12.1~'08.11.30

 

 

특히 정부는 강북뉴타운과 판교신도시 건설사업은 2008년 이후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어 완공시까지는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허가구역의 재지정에 따라,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거래시에 관할 시·․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된다.

 

아울러, 토지를 취득한 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용의무(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를 지게 된다.

 

다만, 이용의무기간은 허가구역 최초 지정(강북뉴타운 2002.11, 판교신도시 2003.12) 이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개시되기 때문에 이번 재지정으로 이미 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에는 이용의무기간이 추가되지 않고, 이용의무기간이 경과한 토지는 매도가 가능하다.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07.10월 현재)

 

개발사업

 

시.군.구

 

지정기간

 

비고

 

수도권 

택지개발 등

 

서울.인천.경기

(인천 옹진, 경기 가평․

이천․여주․양평․연천 제외)

 

1차(‘02.11.20~’03.11.19)지정후

 5차(‘07.5.31~’08.5.30)까지

 총 5년6월

 

녹지 및 비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대전, 충남 천안․공주

아산․논산․계룡․서산시

연기․금산․부여․청양

홍성․예산․태안․당진군,

충북 청주시․청원군

 

‘03.2.17 ~ ’08.2.16

(5년)

 

녹지 및 비도시

 

기업도시

 

전남 해남․영암․무안, 충북 충주, 강원 원주,전북 무주,충남 태안

 

’04.8.21 ~ ’10.4.27

(해남,영암)등

 

녹지 및 비도시

 

혁신도시

 

대구 동구, 울산 중구,강원 원주, 충북 진천.음성,전북 전주.완주.김제, 전남 나주, 경북 김천, 경남 진주,제주 서귀포

 

‘05.10.4 ~ ’11.1.3.

(전주.완주.김제) 등

 

녹지 및 비도시

 

개발제한

구역 조정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남양주․시흥․광명․부천․성남․안양․수원․안산․구리․의왕․과천․고양․하남․군포․용인․화성․광주․김포시,양주․양평군),

부산권(부산시,김해․양산),대구권(대구시․경산․달성․칠곡․고령), 광주권(광주시․나주․담양․화순․장성), 대전권(대전시,공주․논산․계룡금산․연기․옥천․청원),울산권(울산시), 마창진(마산․창원․진해․김해․함안)

 

1차(‘98.11.26~’01.11.25)지정

6차(‘07.5.31~’08.5.30)

 까지 총 9년6월

 

개발제한구역

 

경제자유 구역

 

인천 연수․중․서구

부산 강서구․경남 진해

전남 순천․광양

 

‘03.12.1~’08.11.30

 

인천,부산․진해, 광양

 

 

한편,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이 부여되고, 불이행시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용의무 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미이용 방치는 10%, 타인 임대 7%, 무단 목적변경 5%가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민의 거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일정기간 확고히 정착되는 경우에는 해제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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