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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내국세

국세청, 2개 감정평가법인' 時價不認定 감정기관 지정

 

국세청은 8일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주)대일에셋감정평가법인, (주)삼창감정평가법인을 각각 지정했다.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 되면, 그 기관이 일정한 기간내에 감정한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신웅식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경우 본사와 지사 모두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됐다”면서 “시가불인정 기간은 2007년 11월6일부터 2008년 8월23일까지 적용된다”고 전했다.

 

재산세과에 따르면 관련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이며 다만 2000.1.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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